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 있는 까먹는 젤리 10개 제품(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의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이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모두 표시를 위반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