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까먹는 젤리' 10건 중 7건 당류·중량 표시 위반

2024.07.23 20:24:22

경기보건硏 검사…당류 최대 258% 초과, 국내산 1건도 포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 있는 까먹는 젤리 10개 제품(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의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이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모두 표시를 위반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