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천식·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도 '호스피스' 대상

2022.04.21 14:58:39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연명의료 중단 의료행위에 정규수가 적용

 다음달부터 천식이나 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2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는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개 대상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받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에는 기존 2개의 질병코드만 포함됐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만성기관지염·천식·기관지확장증·진폐증·호흡곤란증후군·간질성폐질환·기타호흡장애 등 13개 질병코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화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대상 만성호흡부전 확대(안)

 아울러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8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23만5천850명에 달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작년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으며, 입원형 전문 호스피스기관 2곳과 소아·청소년의 완화의료기관 2곳이 추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류근혁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사회적 과제로, 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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