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가 표시되지 않은 과실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복분제국이 제조· 판매한 '복분제국' 가운데 에탄올 함량 15.5%인 제품이다.
내용량은 365㎖로 제조 일자는 지난해 4월 12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