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운전 곤란한 경우만 처벌"

  • 등록 2026.04.02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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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만 먹어도 처벌? 아냐"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의심 신고, 교통사고 발생시만 단속
'시민안전' 위해 경찰 측정 불응시 처벌…직선보행·한발서기→간이검사→소변·혈액검사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시켜 운전 능력을 확인한다.

 2단계로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해당 검사에서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 과정이 복잡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교육도 진행했다.

 최근 잇따르는 약물운전 사고는 일상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가 한강 둔치로 추락했고, 지난달 8일 서울 가양동에서는 약물운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처벌 강화는 약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 약물 처방·복용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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