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통과 촉구

2019.11.18 22:07:54

환자단체연합회, '재윤이법' 법사위 심의·통과해야 주장

 환자단체가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일명 '재윤이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급성림프구백혈병 치료를 받던 재윤이는 2017년 11월 말(당시 6세)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재윤이가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 사고 발생 후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 그 결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 경보' 발령을 끌어냈다.

 이후 유족은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제2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법사위 제2 소위 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자 환자단체가 나서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오는 20일 법사위 제2 소위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법 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사위 제2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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