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일상생활 재개하면 코로나19 감염위험 커질 것"

서울대 보건대학원, 1천명 설문조사…44% "안전하지 않다"
65%, 한 달 전보다 상황 '안정됐다' 평가…84% '거리두기' 실천

 국민 3명 중 2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일상생활을 재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13일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코로나19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65.6%는 등교, 출근 등 다시 일상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과 가족의 감염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감염위험이 커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

 이런 위험도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71.8%가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고, 40대는 68.8%, 30대 65.0%, 50·60대 각각 62.6% 등의 순으로 위험 인식이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정됐다'고 보는 의견은 64.8%로 나왔다. '안정되지 않았다'는 18.0%, '그대로다'는 17.2%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밑으로 발생했던 때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낮았다. 응답자의 44.4%는 '안전하지 않다', 21.6%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직업군별로 보면 학생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보는 답변이 36.1%로 '그렇지 않다'(24.6%)보다 높았다.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판매·영업직의 51.4%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안전하다는 답변은 18.9%에 그쳤다.

 유 교수는 "확진자 수 감소세 유지 등 사태가 안정을 찾아간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일상복귀는 안심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확진자 발생) 통계 수치를 근거로 판단하는 객관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 사이의 괴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 제공]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7%는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실천하겠다는 답변도 86.1%를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자제'가 26.5%로 가장 많았고, '외출자제'(18.3%),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2m) 유지'(17.1%), '가정·사무실 주기적 소독'(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방역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5대 수칙 실천율은 5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실천율을 보면 '아침·저녁으로 자주 환기'(79.2%),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71.9%),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69.5%), '친구, 지인에게 안부 연락'(59.8%), '가정이나 사무실 등 주기적 소독'(54.7%)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서는 감염예방 문화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32.9%는 생활방역 준비에 미흡한 부분으로 '감염예방행위 실천이 새로운 생활이 되도록 촉진하는 규범과 문화 조성'을 꼽았다. 24.9%는 '아프면 쉰다 등 생활방역 지침이 일상에 자리 잡도록 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일상을 앞두고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수용력과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보건정책은 국민과 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필요…인력 공백 대비도 함께 고민해야"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근무 단축 시 초래될 인력 공백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에 내몰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행법상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연장 포함), 연속 근무 시간은 최장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크게 웃돈다.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도 주당 수련 시간을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공의 교육 기회 향상, 환자 안전을 고려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