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쓰는 의무기록 전자관리 시스템, 인증기준·절차 마련

2020.06.01 20:39:14

복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인증하는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서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 정보를 생성,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349개 제품이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인증 대상은 크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나뉜다.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3개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에는 '제품 인증'을 하고,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 인증'을 부여하는 식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인증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문서 검토, 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표시 도안 모형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시에는 인증 기준안도 담겼다. 인증 기준은 환자 정보 관리, 처방 정보 관리, 의무 기록 관리, 진료 정보 제공 및 연계, 상호 운용성, 보안성 등 총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기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가 승인한다. 관련 내용은 이달 중에 인증관리 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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