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에 효과'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4명, 판매업체 3곳 적발

2020.07.28 19:49:30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특정 제품이 다이어트,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와 유통전문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고의·상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4명과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건) ▲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팔로워를 10만명 이상 가진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변비', '#다이어트', '#쾌변', '#항산화' 등 해시태그 키워드를 사용해 홍보 제품이 다이어트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인플루언서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약 2주 동안 55→52로 감량 성공',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 등을 이용해 부당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쇼핑몰을 운영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체험기를 올리면서 공동 구매일을 게시하고, 자신의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유통전문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로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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