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감기약,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2020.11.29 10:55:33

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규정 행정예고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감기약에 어른이나 노인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 있다고 지적, 안전한 복용을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명에, 연령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은 서방형 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 최대 복용량인 4천㎎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노인에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텍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혹은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처방과 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 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 임부금기 189개 성분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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