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안돼…허위정보"

2021.01.05 10:52:47

식약처 "덱사메타손도 의사 처방받아야…온라인 판매는 불법"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영국,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또 간·신장 장애, 발작,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서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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