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강화에 편의점 '혼밥' 미접종자 골탕

2021.12.21 11:22:31

취식허용 휴게음식 편의점 직원-손님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편의점에서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제각각인 취식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편의점은 마트와 백화점처럼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취식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점포들이 문제다. 휴게음식점업 편의점은 서울 시내 편의점의 70% 이상이다.

 이들 편의점은 제각기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 중이다.

 영등포구 한 CU 편의점에서 일하는 50대 서모 씨는 21일 "우리 매장의 경우 안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며 "안심콜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냥 취식 금지로 됐다. 안심콜이 돼도 손님한테 일일이 알려주는 것도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지만 마포구에 있는 한 매장은 QR코드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매장에는 안심콜 번호가 붙어 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안심콜 번호를 붙여두긴 했지만 점장님이 어제부터 무조건 QR코드로 확인하라고 했다"고 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인근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명진(25) 씨도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안심콜도 QR코드도 다 하지 않고 밤 9시부터는 아예 밥을 못 먹게 한다"며 "'빨리 먹고 갈게요'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하기가 마음이 안 좋기는 하다. 그 시간에 혼자 와서 먹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포구의 한 GS25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안심콜만 하면 컵라면과 김밥 등을 먹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취식 금지 안내문도 따로 붙어있지 않았다.

 마포역 인근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는 컵라면을 먹는 손님에게 QR코드로 방역패스를 확인했다. 그런데 방역수칙이 강화된 이번 주부터 새로 적용한 조치는 아니고, 단계적 일상회복 때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점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 등은 더 제각각이다. 누가 들어가서 취식을 해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탓이다.

 '혼밥'(혼자 밥 먹음)이 잦아진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이런 제각각인 기준에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전국 편의점 직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편의점 취식에 관한 문의가 올라온다. 몇 명까지 취식할 수 있는지,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아야 취식을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다.

 이에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는 조언부터 아예 안 된다는 글까지 댓글도 프랜차이즈별로 각양각색이다.

 직장인 이모(26) 씨는 "요새는 아이스크림 등도 못 먹게 하는 데가 있고, 안심콜 등 이것저것 시키는 데도 있어 눈치가 보여 그냥 안 먹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때 다시 조금씩 늘었던 점포 밖 파라솔에서의 취식도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갈등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블로거는 외부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금지돼있지만, 손님들이 의자를 꺼내 마시기도 한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계상혁(50)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정부가 매장 내 취식 시 방역패스 확인 여부를 정하면서 편의점을 하나의 분류로 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며 "지자체마다 물어봐도 지침이 다 다르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이고, 국내 5만 개 점포가 있는데 왜 항목에 안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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