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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보직 인사 ▲ 영성부원장 신희준 신부 ▲ 진료부원장 곽승기 교수 ▲ 행정부원장 최예원 신부 ▲ 연구부원장 김명신 교수 ▲ 암병원장 이명아 교수 ▲ 혈액병원장 김유진 교수 ▲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교수 ▲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교수 ▲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교수 ▲ 간호부원장 김혜경 국장 ▲ 수련교육부장 이한홍 교수 ▲ 내과 임상과장 박재명 교수 ▲ 소화기내과 임상분과장 장정원 교수 ▲ 호흡기내과 임상분과장 민진수 교수 ▲ 순환기내과 임상분과장 정우백 교수 ▲ 내분비내과 임상분과장 이은영 교수 ▲ 혈액내과 임상분과장 조병식 교수 ▲ 종양내과 임상분과장 김인호 교수 ▲ 감염내과 임상분과장 조성연 교수 ▲ 신장내과 임상분과장 박훈석 교수 ▲ 류마티스내과 임상분과장 이주하 교수 ▲ 알레르기내과 임상분과장 이화영 교수 ▲ 입원의학과 임상분과장 박재명 교수 ▲ 신경과 임상과장 김우준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과장 김태석 교수 ▲ 외과 임상과장 박순철 교수 ▲ 정형외과 임상과장 김영훈 교수 ▲ 신경외과 임상과장 류경식 교수 ▲ 심장혈관흉부외과 임상과장 김영두 교수 ▲ 성형외과 임상과장 문석호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임상과장 홍상현 교수 ▲ 산부인과 임상과장 이근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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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외 의약품', 안전은 높이고 문턱은 낮춘다
표준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허가 외 의약품 사용'은 마지막 희망과 같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안전성 우려라는 두 가지 난제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애를 태워 왔다. 이에 보건당국이 환자의 치료 기회는 넓히면서도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열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모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국제 심포지엄의 후속 조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로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심평원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담긴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허가범위 초과사용'이란 특정 질환에만 허가된 약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른 질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