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업계의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협회는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념사업 공헌자 및 신약개발, 산학협력, 출판물 발간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조욱제 홍보편찬위원장은 김승호 제13대 회장에게 산업계와 협회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헌정했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1945년 10월 광복의 혼란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저조해 해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필수의약품 제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에 그쳤다. 여기에다 원료의약품 수입국이 중국(37.7%)과 인도(12.5%)에 편중돼 있어,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4천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4%에 그쳤다. 여기에서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원료의약품 비중은 7.8%로 떨어진다. 백 의원은 "정부가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원료의약품 기업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정부 관계 부처들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을 만드는 등 원료의약품 문제를 단순한 산업 지원 차원이 아니라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이 발제하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 서한기 연합뉴스 전문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촉진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대한약사회는 22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확대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유니온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형병원 앞에서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불법적 운영 방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이 너무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깎여서 경영이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불만이다. 정부의 여러 약가 조정 제도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약값을 1년에 여러 번씩 인하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강보험 약값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고 있을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의약품의 가격은 생각만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등 여러 갈래의 사후 약가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5천여 개 의약품의 가격 변동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 2만5천556개 중 약 52.7%만 7년간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변동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약품은 7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동된 약품 중에서도 97.4%는 7년이라는 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