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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낙상 주의…"주머니서 손 빼고 보폭 좁히세요"

도로 곳곳이 최근 내린 첫눈으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빙판길 낙상 사고 위험이 커졌다.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이 단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는 탓에 민첩성이 떨어지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어 낙상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개 낙상 사고 시에는 손목이나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걷다가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지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엉덩이뼈인 '고관절'도 골절될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욕창이나 혈전, 폐렴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게 문제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수술했더라도 1년 내 14.7%가량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고, 4명 중 1명은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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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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