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비만 치료제 GLP-1 수용체 작용제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 요법을 병행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6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T. H. 챈 공중보건대학원 프랭크 후 교수팀은 27일 의학 저널 랜싯 당뇨병 및 내분비학(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생활 습관과 GLP-1 RA 사용 여부, 심혈관 건강을 추적 관찰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후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매우 효과적인 GLP-1 약물치료 시대에도 생활 습관이 여전히 당뇨병을 관리하고 심혈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이고, 현대 약물의 이점을 상당히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11~2023년 미국 보훈부(VA)의 '밀리어 베테랑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해 기존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만8천261명의 생활 습관, GLP-1 RA 사용 여부, 심혈관 건강 간 관계를 분석했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건강 식단, 규칙적인 운동, 비흡연, 양질의 수면, 최소 음주, 적절한
"기한도 모르는 내 인신 구속을 남들이 결정한다는데, 내가 직접 나가서 따질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신장애 당사자 인권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말했다.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법정에 나가 직접 진술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떨까. 일반적 구속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강제 입원이라는 인신 구속에 맞닥뜨린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심사 참석·직접 진술권은 고작 허용된 지 1년 반 된 권리일 뿐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입원적합성심사에 참석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사례는 단 두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마저도 현장이 아닌 화상 회의 참석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집계한 국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자의입원 건수는 2020년 2만9천842건, 2021년 3만272건, 2022년 2만9천200건, 2023년 3만1천459건, 2024년 3만458건으로 매년 3만건 내외였다. 2024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반가량 4만5천건정도의 비자의입원이 진행됐다고 생각했을 때, 당사자 심사 참여율은 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란 보호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혹은 비(非)자의입원은 자유 박탈일 뿐 아니라 이송과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피하고 이를 환자 가족 등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입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안에는 세부 정책 과제로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정신질환자 이송 및 입원제도 개선 검토 포함)'이 담겼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비자의(보호)입원 신청 시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간 당사자·유관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은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을 이뤄 현장에 공동 출동하는 정신건강구급차를 시범 운영하고 사법심사 또는 독립적 심사기구가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및 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해왔다. 계획안의 이송 지원안으로는 10곳인 정신응급 이송 지원 합동대응센터를 2030년까지 17곳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