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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 의향, 가치관 아닌 출산 후 노동 지속가능성이 영향"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여성의 출산 의향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서울 LSW컨벤션에서 연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GGS Korea) 예비 조사 자료 중 19∼44세 남녀 1천59명의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노동 지속이 어렵다고 전망하는 집단의 출산 의향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무자녀, 중·저소득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출산 의향이 높았고, 출산 후 노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 의향이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가'라는 현실적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사회가 기존의 전통적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 지속성과 가족 형성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어와 가족 적 성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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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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