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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808·광동헛개차 등 숙취해소제 25종 효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품목 외에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 중 그래미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됐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실증 보완자료가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먹는 영아 장내 미생물군 회복 효과"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생후 2~4개월 된 완전 모유 수유 영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군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제니퍼 스밀로비츠 교수팀은 미국미생물학회(ASM) 저널 엠스피어(mSphere)에서 모유만 먹이는 생후 2~4개월 영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스밀로비츠 교수는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B. infantis)는 신생아 시기를 지난 뒤에도 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 연구는 모유 수유 영아의 장내 미생물군 회복에 너무 늦을 때는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생애 초기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은 장 건강과 면역체계 발달 등 전반적인 영아 건강과 연관돼 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는 모유 속 자연 당류인 모유 올리고당(HMOs)을 먹이로 잘 자라도록 특화돼 있어 단순히 장을 통과하기보다 장내에 지속해 존재할 수 있다.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영아의 장내에서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 연구에서 신생아 단계가 지나 장내 미생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 챙길 예방접종은?

12월 하순부터 1월 초까지 전국 각 초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예방접종은 흔히 신생아나 어르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격적인 단체생활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이라면 백신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29일 질병관리청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디프테리아·홍역·결핵·B형간염 등의 질병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이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접종을 받게끔 지도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이 가운데 만 4∼6세에 꼭 받아야 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폴리오(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가지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빠진 접종이 있으면 입학 전까지 하면 된다. 전국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여러 차례 추가접종이 필요한데 일부만 접종한 채 기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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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조직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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