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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강래형 교수팀, 난치성 유방암 치료 나노 약물 개발

단국대는 제약공학과 강래형 교수가 미국 위스콘신대 글렌 S. 권 교수 연구팀과 함께 난치성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나노 약물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다른 유방암에 비해 전이와 재발위험이 높으며, 정밀 표적 치료가 어렵고 항암제 반응성도 낮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용되는데, 정상 세포까지 손상하는 부작용이 커 두 가지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용요법은 약물이 체내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분해·흡수되면서 치료 효과가 약해지고 부작용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 '라팍산'(Rapaxane)은 두 가지 항암제를 최적의 비율(5대 1)로 하나의 나노입자에 담아 프로드러그(prodrug, 몸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효가 거의 없거나 약한 형태의 약물) 형태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삼중음성유방암의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물 용량을 줄여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약물 간 최적 비율을 유지해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감염 예방·환경 보호 동시에…생분해 마스크 필터 개발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기택 교수 연구팀이 감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능성 마스크 필터를 개발했다. 임 교수팀이 개발한 마스크 필터는 공기 중 전염병 차단을 비롯해 항균, 자가 세척, 재사용, 생분해 기능까지 갖춘 초슬림형 나노섬유 구조체다. 반복 사용이 어렵고 습기 조절이 미흡하며 생분해가 불가한 일회용 마스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마스크 폐기물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팀은 세 가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다층 구조의 전기방사 나노섬유 필터를 설계했다. 필터는 약 0.36㎜ 두께의 초박형 구조로 항균성과 자정 능력, 통기성과 흡습성까지 갖췄다. 마스크는 외부층, 중간층, 내부층으로 구성된 삼중 구조로 외부층은 자외선(UV)에 반응하는 항균과 자가 세정 기능이 있고 중간층은 전기 자극에 의한 항균 작용을 유도한다. 내부층은 피부 접촉 면에서 탁월한 쾌적성과 흡습성을 제공한다. 실험 결과 이 마스크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균 등 병원성 세균 99% 이상의 항균 효과를 기록했다. 자외선 또는 약한 전기 자극을 병행하는 경우 항균 성능이 더 향상

"정신병원 격리 강박, 반복적·인권 침해시 병원 폐쇄 고려해야"

정신병원에서의 격리 강박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경우 병원 폐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연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 단장은 "격리 강박은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며 "현행 지침만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반복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반이 있을 때는 정신병원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격리 강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 단장은 또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전략적·재정적 지원은 미비해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당면한 과제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원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신건강 체계 강화,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연말연시 과음 후 속쓰림…단순숙취? "급성염증 신호일수도"

연말연시 과음 이후 복통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숙취라고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소화기 계통 질환 환자, 특히 음주가 주 원인인 급성 위염·알코올성 간염·급성 췌장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질환의 초기 증상은 복부의 통증과 불편감으로, 음주 이후의 숙취로 인한 속쓰림과도 비슷해 환자들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염증 질환은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위염은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알코올성 간염은 간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급성 췌장염은 심하면 췌장 괴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손원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통증의 위치와 양상에 따라 긴급한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소화기 염증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손 교수에 따르면 급성 위염은 주로 명치 부위의 타는 듯한 통증이 식후에 특히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 극심한 통증은 흔하지 않고, 간이 위치한 오른쪽 윗배에서 은근한 불편감이 나타난다. 또한 심한 피로감, 식욕 부진, 황달이 주요 동반 증상이다. 급성 췌장염에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2년 만에 2만건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 10월까지 1만9천952건(3천216명)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대상자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화성 동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8개 병원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방문 진료는 물론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94%가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90%는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이 향상됐다'고 호평했다. 특히 방문 1회당 1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돌봄의료센터를 지역 재택의료의 거점으로 삼아 중증환자 중심의 재활, 응급대응, 생애말기·임종간호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입원이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도매 약품 공급액 96%가 비급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도매 공급액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이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약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업체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셈이지만, 업체 측은 비만약 등이 유독 비싸기 때문에 빚어진 통계 착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가 지난해 설립한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의 작년 7월∼올해 2월 의약품 공급액은 총 13억5천116만원이다. 이 가운데 여드름이나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의약품은 11억1천609만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약사법에서는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 등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닥터나우의 '비급여 쏠림' 경향은 이 업체가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해 온라인 도매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더욱 짙어졌다. 올해 3∼10월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공급액은 69억8천154만원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 비중은 95.5%(66억6천670만원)로 커졌다. 최근 3년간 전체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액 중 비급여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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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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