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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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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미 의약품 관세 영향 해소…현지 수요 증가 기대"
셀트리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의약품 및 해당 원료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영향이 없어져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 신약으로 판매 중인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도 원료의약품(DS)이 미국 뉴저지주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