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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써…약사법 하위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도 제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