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정 기간 지방의 의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지역 간호사'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의사제'를 간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이 내년도 간호사를 양성하는 지방대학에 대해 졸업 후 지방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학부 학생을 모집하는 '지역 간호사' 제도의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7일 보도했다. 도쿄와 오사카, 아이치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4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년간 41개 대학에 1억엔(약 8억8천만원)씩을 지원한다. 해당 대학은 학생들이 일찍부터 지역의 의료·복지 시설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 문부성은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학생이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지방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대도시권에 취직해 지방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방 간호사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부성이 지역 의사제와 같은 방식으로 (입학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부성은 의대생이 지자체에서 학비 면제를 받는 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지만, 피해를 경험한 간호사 4명 중 3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 산하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천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으로 88.9%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67.1%, 성적 폭력은 17.7%, 신체적 폭력은 17.0%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당수 간호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권침해 경험자 가운데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가 36.7%,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가 14.4%로 나타났다. 신고나 대응에 나선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는데, 대응 이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가해자와
간호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등 의료현장의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건강하고 안전한 병원 만들기'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조직진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예방,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 방안 등이다. 이번 과정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 기업이 아니라도 병원 종사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 교육 영상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 영상이 더 많은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컨설팅과 교육, 매뉴얼까지 연계해 병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6월 경기 광주시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20대 간호사 강수빈씨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다. 같은 달 전북 군산시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20대 방사선사 임가현씨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는 2021년 신입 간호사가 선배의 태움에 시달리다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780시간의 병원 실습을 하는 교육생들이 사실상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박현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수와 최정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노동연구원에 낸 '노동판례리뷰'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두 교수는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간호조무사 실습생 A씨가 실습 병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을 분석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한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이론교육 과정을 들은 뒤, 2022년 4월 B병원에 위탁돼 약 4개월 반 동안 총 780시간의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740시간 이상 이론교육과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이 실습 교육 기간에 자신이 간호조무사 실습 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보수를
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 없어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주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퇴직 간호사 강수빈씨의 극단적 선택은 2019년 서울의료원, 2021년 의정부을지대병원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반복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태움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사라지지 않는 태움…비극은 '현재진행형' 강수빈 간호사 사건은 경찰의 내사와 정부의 엄단 지시로 이어졌다. 경찰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고, 노동 당국 역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족과 동료들의 진술, 휴대전화 기록 등에서 드러난 태움의 실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배 간호사의 폭언과 공개적 망신, 과도한 업무 통제, 집단 따돌림 등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였다.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는 2021년 신입 간호사가 선배의 태움에 시달리다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폭언과 모욕,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던 사건으로, 법원은 가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는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간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인력 규모(매년 12월 말 요양기관 신고 기준)는 2020년 22만5천462명에서 2025년 29만8천554명으로 7만3천명가량(3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병실이 없는 의원이나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당 간호사 수도 2020년 90.5명에서 2025년에는 125.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력규모 증가에도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2020년 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수는 전국 평균 1.9병상이었는데 서울은 1.2병상, 제주는 1.5병상, 인천은 1.6병상으로 평균보다 적었지만, 전남은 3.0병상, 경북은 3.1병상으로 서울의 약 2.5배에 달했다. 2025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1.31병상으로 개선됐는데 서울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으로 광역시 지역은 여전히 상위권인 반면,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으로 역시 서울의 2∼2.5배에 달했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병상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는 공통 과정 교육 80시간, 현장 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진료지원업무 교육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과정은 ▲ 진료지원 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기초역량 등 공통 과정 ▲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분야별 과정 ▲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된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육 과정별로 최소 이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수하도록 한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인 진료지원 업무를 고려해 교육 내용별로 최소 이수 시간을 준수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의 이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향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기관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 일원화로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간호계에서는 PA 업무가 고도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이원화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교육과정 개발부터 기관 평가까지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통합 체계"라며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 고도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교육기관 지정·평가 분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천막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격차가 심화하면서 지역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1명이 서울 대형병원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환자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컸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73.5명), 세종(16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남은 73.41명에 그쳐 서울의 절반에도 이하였고 ▲ 광주(85.69명) ▲ 경남(89.07명) ▲ 충북(94.43명)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큰데 서울 소재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천651.5명이었지만, 전국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평균 20명 안팎에 머물러 환자 수를 고려해도 그 격차가 상당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가 11.3명에 불과했다. 교대제 운영 현실을 고려하면 한 근무 시간대에 병원 전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