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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흡연율 영향줄까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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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없이 개 식별…유전자 등록 첫 실증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신기술 3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하는 엔비아이티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로도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을 하도록 했다. 또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자율운반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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