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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들인 군의관, '심신장애'라며 조기전역 후 지원금 미반납"
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취지와 달리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 간 의무복무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다. 조기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가 '공상'으로 의결돼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원 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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