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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대수술] ①150개 똑같은 복제약…왜 한국만 2배 비쌀까
병원에서 처방받는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중에는 이름만 다를 뿐 성분과 효능이 똑같은 약들이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에 달한다. 이를 전문 용어로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이라 부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복제약의 가격을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한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가격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2024년 조사 결과, 한국의 복제약 가격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나 독일과 비교해도 훨씬 비싼 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값보다는 무려 2.17배나 높다. 똑같은 성분의 약을 우리 국민만 유독 두 배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먹고 있는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 복제약 가격이 높게 유지되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좋은 약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복제약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찍어내는 데 열을 올린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자료를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 10mg 성분의 경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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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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