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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다른 지역·동물은 괜찮나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는 이제 도심에서 '닭둘기'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비둘기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새나 까치 같은 다른 새나 동물에는 먹이를 줘도 괜찮은 걸까. 또 서울에서만 금지가 되는 걸까. 적용 대상과 장소,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마련된 배경을 살펴봤다. ◇ 참새·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모두 금지…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 38곳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종을 뜻한다. 도심에서 자주 보이는 집비둘기도 여기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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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동물복지 실질적으로 향상할 국정과제 만들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근처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 동물보호단체 대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또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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