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환자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의 상향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월 소득이 779만3천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천150원, 1인 가구는 307만7천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늘어나 5인 가구는 906만원대, 6인 가구는 1천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천389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인턴 1천681명, 레지던트(1년차) 2천784명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 시험과 합격자 발표는 수련병원별로 실시하며 인턴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는 1월 초까지 발표된다. 이번 모집에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졸업 연기에 따라 이례적으로 인턴 채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통상 인턴 모집은 상반기에 대부분의 정원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결원이 발생한 곳에 한해 소폭 충원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책에 따라 순차로 학업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뉘게 됐고. 이에 따라 인턴도 '쪼개기 모집'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병원은 미충원 정원이 있는 병원의 정원을 해당 병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육성지원과목인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등과
질병관리청은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청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018년부터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희귀 질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75개가 추가되면서 총 1천389개가 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를 강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신약이 나왔다는데, 저는 왜 못 쓰나요?" "기존 치료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임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암 병동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이자 수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을 울렸던 현실이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까다로운 임상시험 참여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됐던 임상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조치다. 지금까지 국내 항암제 임상시험 관행은 다소 경직돼 있었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였지만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
지난달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미래의 소방서는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방노조 중 하나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방노조는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소방서가 단순한 출동·이송 기관을 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진료와 처치까지 할 수 있는 '소방응급의학센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조는 이를 위해 국립소방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즉각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 노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특화한 소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구급 현장은 물론, 센터 내에서 즉각적인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 김윤 의원 민주당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4일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전국 3천6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6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진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이전의 진료·투약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뒤 공유하려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건강정보 연계로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더 정확하고 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