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약값 부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내놓은 약가 제도 전면 개편안을 놓고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해 경총,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사실상 의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복제약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에는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값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제약 가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약제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고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를 놓고는 위원들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노후화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CT) 비중이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는 2020년∼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했다. 국내 CT는 2024년 말 기준 2천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CT 보유량은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대구·광주·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CT 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경기 3.7대, 인천 4.1대로 전국 평균(4.7대)보다 적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4년 34.5%로 2020년(32.6%)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노후 CT 비중은 울산이 52.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CT 노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정부가 13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의 도입으로 '원정 진료'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역 환자들의 소망이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배정안에 따라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다. 2028∼2031학년에는 순차적으로 613명이 늘어난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원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이 늘어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 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배정안이 발표되자 지역 의료계와 각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충북대 의대 교수 84.6%가 현 정원의 100%인 49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복무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보이콧하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 해도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던 비(非)임상시험 결과 등의 제출 기준이 실제 연구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류 준비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을 세울 때 연구의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의 세포 실험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구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안전성 근거가 충분히 쌓인 연구라면 이런 복잡한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의 학술논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구체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