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은 2023년 각각 28곳, 29곳에서 이달 현재 112곳, 192곳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시범사업 이용 전후 6개월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줄었다. 시범사업 미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같은 기간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입원 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고,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다. 각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국내 유일 의료용 대마 성분(CBD)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지난해 10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2021년 49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10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 건수는 1천653건에서 2천569건으로 55.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에디피올렉스의 청구 건수는 1천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건강보험 청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2022년 1천300만원, 2023년 1천400만원, 2024년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가 10%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똑같이 규제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재택의료센터에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13개 시군구 195곳의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재택의료센터 전체 수도 아직 적지만 지역별 격차도 크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전체에 총 9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서울도 25개 구 가운데 구로, 동작, 종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 진드기병' 누적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지만, 예방 예산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명률이 18.2%인 SFTS 누적 사망자가 4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7천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SFTS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다.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SFTS가 사실상 '고령층 농업인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타깃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