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에 8개 질환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구조적 심장 결손 및 신장 기형 증후군, 메틸말론산뇨 및 호모시스틴뇨·cblC형, 상염색체열성 MYBPC3연관 비후성심근병증, SOD1연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X-연관 지적발달장애 9형, 중심와저형성 2형 등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이번에 선정된 8개를 포함해 총 257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관리한다.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중증도, 치료·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는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 검토해 선정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이송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한다. 응급의료를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앞으로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5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곳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해 최종치료 기능을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기존 18곳에서 21곳으로 3곳 늘었고, 비수도권은 26곳에서 32곳으로 6곳 증가했다.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한다. 새로 선정된 기관들 가운데 시설·인력·장비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되 20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이들 센터는 각 지역 응급의료체계에서 진료·교육,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질환과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진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119구급대나 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이송지침을 개정·운영하는 과정에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게 응급치료에 더해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2013년 병원 25곳에서 시작해 지난해는 93곳에서 운영됐다. 올해 초 2곳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곳을 추가로 지정하며 총 100곳으로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응급실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가 팀을 이뤄 근무하며 자살시도자에게 의료적 치료와 심리·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 치료, 초기상담·위험도 평가, 단기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으로 연계한다.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진료에 드는 치료비는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자살시도자 2만2천837명이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그중 1만4천414명이 생 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례관리를 4차례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과 동물 실험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제출 자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14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1상과 3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품질, 비임상, 약동학적 비교의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임상 3상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동물실험을 줄이는 세계 규제 흐름에 맞춰 비교 동등성이 확인될 경우 동물에 시험물질을 반복해서 투여하는 반복투여 독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도 허용된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관련 규정 개정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태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조직 문화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서 괴롭힘 예방을 성과 지표로 연동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인력 기준 확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유관단체, 전문가 등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사후 대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오는 21일부터 1실·1관·2팀을 신설, 29명이 증원된다. 먼저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그동안 복지부 내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원화해서 전담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가 이관된다. 또한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전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년 약 70만명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약 83%로 집계됐다.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장 중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하남, 군포, 동두천의 경우 시장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던 만큼 관련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도 민선 9기 취임사에서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언급했다. 서초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접종비를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이처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늘리는 배경으로는 대상포진의 예방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대상포진은 발병 이후 신경통 등이 지속될 수 있고 뇌졸중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포진 백신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정부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지급하던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의 재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사업에 연간 최대 8천억원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병수당 본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 2022년 시범사업 이후 약 4년간 수당 약 204억원 지급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3단계에 걸쳐 만 15∼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시범사업 시작 후 올해 5월 말까지 상병수당은 총 203억6천700만원 지급됐다. 이 기간 수급자는 모두 1만4천141명으로, 1인당 평균 30.4일 동안 144만314원을 받았다. 수급자 중에는 50대(5천692명)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