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앞으로는 대학교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한다. 또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 등 5개 대상군으로 분류해 각 특징을 반영한 상담 절차를 소개한다. 식약처는 "클럽에서 혹은 또래 친구에게 마약을 권유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 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 사회다. 의료 기술 발달, 의식주 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수십 년간 기대수명이 급증한 결과다. 100세 시대 임박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릴 정도다. 최근 발표한 정부 통계에서 작년 출생자 기대수명은 83.7세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문제는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통계에서 건강수명은 65.5세였다. 나머지 18.2년은 병약한 상태로 보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점점 오래 살게 된 건 맞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관점에 따라 기대수명이 짧더라도 건강수명과 별 차이가 나지 않던 예전 세대의 삶보다 더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웰다잉'(well-dying)이 조명받고 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준비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란 말까지 있다. 20년 가까이 늙고 병든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니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치료가 어렵고 통증이 심하거나 거동이 힘든 질환에 걸린 사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도 있다. 3일 전국 곳곳의 지역 의대와 시민단체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의사 채용에 있어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고 의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무 근무 기간이 채용 후가 아니라 의사 면허를 딴 후 10년이라서 실제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는 만큼 이후에 의사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