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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에 동물병원 주사기 수급난…진료 차질·비용 인상 우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 제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의료 현장에 주사기와 수액팩 등 필수 소모품 수급난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업계와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주원료인 주사기와 수액팩 공급가가 평소보다 3∼4배, 일부 품목은 최대 8배까지 뛰었다. 동물병원들은 당장 보유한 재고가 2주에서 1개월 치에 불과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동물병원에서는 특정 제품 재고가 아예 바닥이 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동물병원 수의사는 "기존 업체에서 받던 1cc 주사기가 동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하지만 재고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급 불안은 결국 진료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B 동물병원은 최근 공지를 통해 "주요 소모품 공급가 급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료 금액을 조정한다"며 그간 별도 청구하지 않았던 주사·수액 처치비와 입원비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려가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주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동물병원진료비 정보공개 확대…의료비 부담 완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을 확대하고 최저·최고가 위주로 공개되는 지역별 진료비 정보를 반려인들이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단순 보호를 넘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정책적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동생 동물병원 같은) 지역 내 협동조합 모델이 상생동물병원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사망한 반려동물,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함께 울고 웃던 '댕댕이'와 '냥냥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아가 등록된 동물은 사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에 반려동물 사망 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 동물 사체는 폐기물…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묻어줬다는 글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기준을 보완한 지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구조 방법 등이 추가됐다.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 이주 전에는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등을 파악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개체를 함께 이동시키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홀로 남은 새끼 고양이는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나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어서다. 응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다친 고양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담요로 안정시킨 뒤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반려동물 식당 이용 쉬워진다…QR 접종 확인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식약처장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제도 안착에 주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잘못된 정보 등도 논의됐다. 한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음식점 운영자에게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피해 '노팻존'을 고수하는 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1인 운영 업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는 "편의성을 높일 수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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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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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부족, 장내 미생물 교란…대장암 악화·항암 효과 저하"
수면 부족이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등 수조 개의 미생물 집합체인 장내 미생물총(gut microbiota)을 교란해 면역 체계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대장암 진행이 촉진되며 항암 치료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대 의대 암 연구소 크리스천 조빈 교수팀은 27일 생쥐 실험을 통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기능을 변화시켜 면역 조절 기능을 약화하고, 종양 미세환경을 암 성장에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마리아 에르난데스 연구원은 "수면 부족은 암 환자에게 흔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 연구 결과는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26)에서 20일 발표된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은 면역계와 복잡하게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면 부족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면역계와 연결돼 암 진행을 촉진하거나 치료 반응을 저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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