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6개월도 안 돼 보이는 강아지 산책하는 거 보고 오지랖 부리고 싶은 거 꾹 참았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게시된 '폭염에 강아지 산책시키면 안 되는 이유'란 글에 달린 댓글이다. 이 글에는 반려견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서서 앞발을 번갈아서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포함됐다. 영상 속 강아지는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이며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발바닥 화상 입어", "강아지는 맨발인데 얼마나 뜨겁겠냐", "견주가 생각 없어 보여" 등 폭염 속 반려견 산책을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다. 여름철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속 반려견 산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체온 조절 취약한 반려견…'달궈진 인도'는 화상 지뢰밭 여름철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는 견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오후 시간대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지표면의 온도는 지상 1.5m 지점에서 측정되는 일반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을 수 있다. 실제로 기온이 32~34도 수준이었던 날, 볕이 든 아스팔트 노면 온도가 45.5도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 사람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신약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대표이사 곽병주)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인허가 전문기업 크노엘 애니멀 헬스(Knoell Animal Health)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치매) 치료제 제다큐어의 미국·유럽 허가 및 개발을 위한 규제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크노엘 애니멀 헬스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동물의약품 인허가를 수행하는 글로벌 규제 및 인허가 전문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크노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수의학센터(CVM)와 유럽 의약품청(EMA)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및 인허가 전략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주요 프로젝트는 ▲글로벌 허가 전략 수립 ▲FDA 및 EMA 사전 협의 ▲CMC(품질) 개발 지원 ▲허가자료 작성 ▲규제기관 대응 ▲가속 허가 전략 검토 등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는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제조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동물의약품 전문기업 샤넬파마(Chanelle Pharma)와 협력해 FDA와 EMA 기준에 맞는 제형 개발, 생산공정 구축,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CMC 자료 준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생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동물병원의 착오로 치료를 받으러 간 개가 안락사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두고 동물병원의 부실한 관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의사가 고의가 아닌 과실을 주장한다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 등록 반려동물이 360만마리를 넘어섰으나,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선 아직도 반려동물을 가족보단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 글의 내용처럼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도 빈틈이 있다. 현행 법 체계의 동물 보호 체계와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살펴봤다. ◇ 반려견 과실 사망엔 '과실치사' 없다…형사처벌 핵심은 고의 반려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죽었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 조항은 동물보호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다. 동물보호법에선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 잔인한 방법 ▲ 공개된 장소 ▲ 부득이하지 않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 ▲ 사람에 대한 직접 위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