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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동물복지 실질적으로 향상할 국정과제 만들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근처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 동물보호단체 대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또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인수공통감염병' 인식부족…"체계적 교육 필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사람과 동물 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물과의 접촉이 잦은 고위험 직업군인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들의 감염병 인식도와 예방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인수공통감염병 인식률 낮아…"통합관리시스템 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질병관리청 용역으로 수행한 '2023년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고위험군과 동물 간 감염 발생 현황 및 인식도 조사 연구'(주관 연구책임자 신은희 서울대 의대 교수)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고위험군인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61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방역·시험소) 종사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63명과 방역·시험소 종사자 196명, 유기견·반려견·반려묘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6종(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아나플라즈마증, 코로나19, 톡소포자충증, 큐열, 브루셀라증)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나플라즈마증은 동물보호센터 종사자(9.5%)가 방역·시험소 종사자(0.5%)보다 훨씬 높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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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출범…"공적 입양체계 정착"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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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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