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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제도 안착에 주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잘못된 정보 등도 논의됐다. 한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음식점 운영자에게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피해 '노팻존'을 고수하는 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1인 운영 업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는 "편의성을 높일 수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김포 국내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용률·만족도 '호실적'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용률과 만족도 면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센터에서 진료받은 동물은 2천551마리이며,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건수는 655건에 달했다. 이는 김포 전체 내장 칩 동물등록 2천974건의 약 22% 규모로,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이 김포에 47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편의성, 유용성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응답자 360명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센터는 민간 동물병원처럼 처치와 수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있는 센터는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처치실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유기동물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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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희귀암정보포털 개설…의료진 연계서비스 등 제공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희귀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돕기 위한 희귀암정보포털(rarecancer.kr)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희귀암은 개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어려워 환자들이 진단·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공공 희귀질환 정보 서비스(GARD) 등을 참고하고 국내 희귀암 연구그룹과 협업해 새 포털을 구축했다. 희귀암정보포털은 ▲ 희귀암 질병정보 검색 및 임상시험 정보연계 ▲ 환우회·커뮤니티 정보 ▲ 전문 의료진과 병원 검색 ▲ 온라인 상담(Q&A)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희귀암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 경로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혁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장(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장)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공공 플랫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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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약품 관세 15% 확정…제약바이오업계 "최악은 피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키로 하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데다 의약품이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미 의약품 수출에서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된 점에서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이나 작년 9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은 종전 수준대로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