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체기사 보기

반려동물 식당 이용 쉬워진다…QR 접종 확인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식약처장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제도 안착에 주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잘못된 정보 등도 논의됐다. 한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음식점 운영자에게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피해 '노팻존'을 고수하는 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1인 운영 업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는 "편의성을 높일 수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김포 국내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용률·만족도 '호실적'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용률과 만족도 면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센터에서 진료받은 동물은 2천551마리이며,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건수는 655건에 달했다. 이는 김포 전체 내장 칩 동물등록 2천974건의 약 22% 규모로,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이 김포에 47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편의성, 유용성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응답자 360명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센터는 민간 동물병원처럼 처치와 수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있는 센터는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처치실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유기동물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