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체기사 보기

[팩트체크] 명절 연휴 길수록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늘어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지만, 여행 등으로 집을 오래 비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몰래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최장 열흘에 이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실제 연휴가 길수록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지 구조동물 통계를 통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대체공휴일과 주말을 더해 설이나 추석 전후로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때마다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한다. ◇ 설·추석 연휴 때마다 동물 1천마리씩 버려져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휴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설과 2023년 추석 때 유실·유기동물 수가 다른 해의 명절 연휴보다 증가했다. 설과 추석을 비교했을 때는 연휴 기간이 긴 추석(4~6일)이 설(4~5일)보다 유기 동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 동물

"입양해서 키우세요"…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국가는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6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EU의 집행부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 간 3자 협상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고양이 판매 금지는 이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로,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를 대규모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번식장)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되면서 펫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펫숍 규제 역사와 현황을 살펴봤다. ◇ 영국·프랑스·스페인은 판매 금지…독일은 허가받아야 판매 가능 반려동물 판매 규제는 주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규제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반려동물 가게들은 패럿 같은 동물이나 동물사료·용품들을 판매한다. 반려동물 판매 규제에 앞장서는 나라는 영국이다.

국정기획위 "동물복지 실질적으로 향상할 국정과제 만들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근처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 동물보호단체 대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또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다시 투쟁 모드…'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