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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제도 안착에 주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잘못된 정보 등도 논의됐다. 한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음식점 운영자에게 쏠려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피해 '노팻존'을 고수하는 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식약처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1인 운영 업소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는 "편의성을 높일 수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김포 국내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용률·만족도 '호실적'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용률과 만족도 면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센터에서 진료받은 동물은 2천551마리이며,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건수는 655건에 달했다. 이는 김포 전체 내장 칩 동물등록 2천974건의 약 22% 규모로,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이 김포에 47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편의성, 유용성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응답자 360명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센터는 민간 동물병원처럼 처치와 수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있는 센터는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처치실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유기동물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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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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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시장 잡아라"…제약업계 위산 억제제 경쟁 가열
최근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위산 억제제 시장을 놓고 제약사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000100]은 이르면 다음달 라베피드정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베피드정은 유한양행 위산분비억제제(PPI) 라베프라졸과 제산제(침강탄산칼슘)를 결합한 복합제이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 요법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지난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라베피드정 10/600㎎, 20/600㎎을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라베피드정 출시를 위해 라베프라졸과 제산제 담당자별 시장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은 현재 에소피드(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침강탄산칼슘)을 판매하고 있지만 라베플라졸 성분 PPI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유한양행이 라베피드정을 출시하는 것은 에소피드정과 함께 제품군을 강화해 위산 억제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라베피드 출시일은 미정"이라며 "현재는 에소피드와 레코미드서방정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PPI와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