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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김포 국내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이용률·만족도 '호실적'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이용률과 만족도 면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센터에서 진료받은 동물은 2천551마리이며,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건수는 655건에 달했다. 이는 김포 전체 내장 칩 동물등록 2천974건의 약 22% 규모로,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이 김포에 47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편의성, 유용성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응답자 360명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센터는 민간 동물병원처럼 처치와 수술은 시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있는 센터는 진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처치실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동물이나 유기동물 등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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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인공혈액 세포치료제 개발 앞당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과 바이오기업의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해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분화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다. 이 가운데서도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기술(GMP) 규정을 준수해 만들어진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는 적혈구·혈소판 같은 혈액 성분은 물론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쓸 수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혈액 개발을 목표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Rh(D)+O형 4명과 Rh(D)-O형 2명의 혈액을 기증받아 총 18개의 고품질 세포주를 만들어 품질시험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Rh+O형 역분화줄기세포 1개주에 대해 표준 원본 세포를 보관하는 '마스터세포은행'(MCB)을 구축했다. 국내에서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의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세포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서 연구자들이 세포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세포치료제 개발과 임상연구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역분화줄기세포 국가 마스터세포은행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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