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천841정 처방했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처방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최근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한 삼천당제약이 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iM증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 공지를 통해 iM증권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특정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금일 오전 중 즉각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증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전날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당사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며 200여 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아일리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기사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에 대해 "미국 본계약서에는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Binding Sales Forecast)'이 명시돼 있다"며 "파트너사가 2년 연속 목표치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즉시 '계약 해지(Termination)'를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은 찾아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진찰료, 처치료 몫으로 건강보험에서 8천607만원을 받아냈다. 총 3년간에 걸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한의원은 결국 부당이득금 환수에 과징금 4억3천여만원, 사기죄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44곳으로, 병원 1곳·의원 28곳·치과의원 2곳·한방병원 2곳·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일수를 꾸며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2천520만원(평균 8천466만원)이다. 가장 큰 거짓 청구액은 6억4천982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 총 8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곳,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곳, 1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12곳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
4월부터 육아휴직자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3대 지원 중 하나로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 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KGC인삼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이미지(CI)를 'KGC'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인삼·홍삼 중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14년 만에 CI를 변경했다. 새 CI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바꿨다. 짙은 회색 서체로 신뢰감을 강조하고, KT&G 그룹의 상징인 '씨드'(Seed)를 적용해 확장성을 표현했다. 신규 CI는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물과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KGC는 CI 개편과 함께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지와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대면 중심 업무를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KGC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CI를 변경했다"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