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30만명 이상이 퇴원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지만,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는 지역 돌봄 인프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지역사회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원은 모두 KB금융이 후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
"장애를 가졌기에 저희는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앨범의 주제를 자연스레 '치열한 전투'로 삼을 수 있었죠." (찬연) K팝 최초 수어 아이돌 그룹인 3인조 빅오션이 다음 달이면 데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의 시간을 '편견과 싸워온 전투'라고 묘사한 세 멤버는 이 같은 경험을 담아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THE GREATEST BATTLE)을 발표했다. 빅오션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너는 예술 활동, 혹은 음악은 안 될 거야'라는 커다란 편견과 싸워왔다"라며 "남이 정한 틀 안에서만 꿈을 꿔야 하는 현실이 무서웠다. 저희는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순간이야말로 행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을, 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아이돌이라는 꿈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다가 멤버들과 뜻을 모아 빅오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은 앨범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멤버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존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변신을 꾀했다. 지석은 "이번 앨범은 힘든 싸움에서 거둔 위대한
흥국생명은 유방암 재진단 시 최대 5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다섯번받는유방암진단특약'은 최초 유방암 진단 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재진단될 경우에도 매회 1천만원씩 최대 5회까지 보장한다. 최대 보장 한도는 5천만원이다. 함께 출시된 '유방암케어특약'은 유방암 진단 후 유방재건수술이나 유방절제·보존 수술을 받을 경우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해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유방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복 진단과 수술까지 고려한 보장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