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한 삼천당제약이 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iM증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 공지를 통해 iM증권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특정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금일 오전 중 즉각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증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전날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당사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며 200여 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아일리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기사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에 대해 "미국 본계약서에는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Binding Sales Forecast)'이 명시돼 있다"며 "파트너사가 2년 연속 목표치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즉시 '계약 해지(Termination)'를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은 찾아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진찰료, 처치료 몫으로 건강보험에서 8천607만원을 받아냈다. 총 3년간에 걸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한의원은 결국 부당이득금 환수에 과징금 4억3천여만원, 사기죄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44곳으로, 병원 1곳·의원 28곳·치과의원 2곳·한방병원 2곳·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일수를 꾸며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2천520만원(평균 8천466만원)이다. 가장 큰 거짓 청구액은 6억4천982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 총 8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곳,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곳, 1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12곳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
4월부터 육아휴직자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3대 지원 중 하나로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 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KGC인삼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이미지(CI)를 'KGC'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인삼·홍삼 중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14년 만에 CI를 변경했다. 새 CI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바꿨다. 짙은 회색 서체로 신뢰감을 강조하고, KT&G 그룹의 상징인 '씨드'(Seed)를 적용해 확장성을 표현했다. 신규 CI는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물과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KGC는 CI 개편과 함께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지와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대면 중심 업무를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KGC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CI를 변경했다"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정부 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천680만원)에 더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천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지급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생협력재단은 기대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 1천22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천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술 전후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쓰는 예방적 항생제는 10건 중 7건 이상이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내성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확인됐다. 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처방의 31.7%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성인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내성에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수술적 예방 항생제였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무려 75.7%가 적절하지 않게 쓰이고 있었다.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서 처방이 이뤄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적정 투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투약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종류별로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부적절 처방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