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메디칼산업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