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천262명에서 4천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상당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
경기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진료 상황실은 경기도와 시군구 보건소 51곳 등 모두 52곳에 운영되며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공유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 소아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를 위해 남부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에, 북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 41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곳 등 모두 51곳이 운영된다. 고위험 분만 상황에 대비해 산모와 신생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권역모자의료센터 4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8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의료기관 2천367곳(16일 851곳, 17일 386곳, 18일 1천130곳)이 운영되는데 지난 추석 연휴(1천928곳)보다 439곳(23%) 확대된 규모다. 이들 의료기관 정보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