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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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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독감 자가검사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성매개감염체(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 마약류 대사체 검사 ▲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된다. 그동안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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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앱 새단장…미납보험료 분할납부 등 63종 서비스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수요도가 높은 기능 63종을 추가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25시'를 지난 23일 공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편된 앱에는 미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과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등이 추가돼 총 233종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앱의 주 화면에서는 '신청 가능한 환급금 1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등 놓치기 쉬운 주요 건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전면에 통합 검색창을 배치해 필요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혈압·혈당·식사·약 처방 기록을 사진 촬영해 올리면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저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정보 등을 종합해 개인 건강을 맞춤 관리할 수 있다. 본인 기록 외에도 자녀의 영유아 검진이나 부모의 건강정보(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도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자주 찾는 다빈도 서비스는 빠르게 이용 가능하도록 전면에 배치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된 '간편 이용 모드'를 지원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25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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