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질병관리청과 울산시는 지난 21일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역 내에서 발생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첫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근육통 증상을 보여 17일 병원을 방문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 환자가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과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와 예방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11월에 발생한다. 감염 후 2주 이내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3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2025년까지 총 2천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422명이 사망해 누적 치명률은 18.0%다. 작년 1년간 환자 수(총 280명)는 경북 45명(16.1%), 경기 42명(15.0%), 강원 31명(11.1%) 순으로 많았다. 울산 확진자는 8명으로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이었다. 남성 환자가 51.1%(143명), 여성 환자
최근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홍역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 지역 여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23일 질병관리청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남아시아 홍역 환자는 총 6천7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40명)의 2.3배로 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방글라데시 홍역 확진자는 2천897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홍역 확진자(125명)의 23.2배나 됐다. 현지 홍역 확진자 중 사망자는 31명이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홍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날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2월에 3명, 3월에 1명, 이달 들어 2명 발생 했다. 특히 이들 환자 중 4명(66.7%)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전체 홍역 환자 총 78명 중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53명으로 67.9%를 차지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