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전문가들은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본소생술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 제고를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지도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충격기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침은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험 결과 속옷을 탈의하지 않아도 패드를 붙이는 위치나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당황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깜깜이' 진료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가격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덕분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전한 의료 이용 질서를 세우기 위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데 있다. ◇ 비급여 보고 항목 1천411개로 확대…정부 감시망 촘촘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 대상인 비급여 항목의 확대다. 건보공단은 의료 현장의 수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비급여 보고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23년 594개였던 보고 항목은 2024년 1천68개, 2025년 1천251개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1천411개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높여 생애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수요가 큰 신약 페트로자주와 레주록정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과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를 높이기로 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병원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현재 2천여명(40개 의료기관)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서비스 수가를 높여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퇴원 이후 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