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