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관련 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절대액으로는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그 증가 폭(36%)은 절반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천482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조5천928억3천만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1조1천281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9천383명에서 415만6천101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천151억원에서 9천464억1천만원으로 53.9%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 가운데 내과 진료비(2천984억2천만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과(1천42억8천만원), 정형외과(996억2천만원), 산부인과(946억3천만원), 신경외과(657억4천만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폭은 더 컸다. 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