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넓혀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 예방 ▲ 치료 ▲ 회복 ▲ 중독 ▲ 자살 ▲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 공적책임 강화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과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기관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체가 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의 입장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개원의 중심의 의협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수련 연속성 확보와 전공의법 개정 등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정상화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날 설립을 의결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제1호 연구과제로 핵심 교육참여 시간인 '보호 수련시간' 보장을 위한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조기 지급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 병원에는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25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