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전체기사 보기

의협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하면 검사 전면 중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피검사 '할인 관행' 메스…정부 "손실은 진찰료로 보전"

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는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백신 공급 지연 막는다…'식약처 인정 백신' 빠른 출하 추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이 해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백신은 신속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해제돼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보다 빠른 2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에도 빨리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3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작년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또,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 검정시험 대상 의약품 제조번호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선정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업무의 국제 조화 등을 위해 국가 출하 승

"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CBS>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

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으로 응급의료체계 붕괴될 것"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기대·우려 교차 속 공공성 요구도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부안에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안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한국화이자 "폐렴, 사망원인 3위…예방접종으로 확산 막아야"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폐렴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2일 한국화이자제약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전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 부사장은 "폐렴구균 백신은 필수적인 공중보건 수단"이라며 "폐렴 예방접종은 국가 차원의 건강 안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폐렴 환자 수는 2021년 1천63명에서 작년 1만191명으로 약 9배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또 작년 기준 폐렴은 전체 사망 원인 3위였고 호흡계통 질환 중에서는 사망 원인 1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폐렴 환자 24%는 50세 이상 고령층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20'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베나20에 포함된 혈청형은 국내 소아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유발하는 혈청형의 54%를 차지한다. 2018∼2021년 국내 성인에서 발생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에서 수집된 혈청형 중 프리베나20에 포함된 혈청형도 50%를 넘겼다. 특히 프리베나20에만 포함된 혈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