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등 15개국에 도입됐다. 미국은 2000년, 호주는 2012년, 캐나다는 2015년, 일본은 2023년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승인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신중지 약물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달라며 제기한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에서만 불법인 상황이다. '미프진'이라는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에 8개 질환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구조적 심장 결손 및 신장 기형 증후군, 메틸말론산뇨 및 호모시스틴뇨·cblC형, 상염색체열성 MYBPC3연관 비후성심근병증, SOD1연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X-연관 지적발달장애 9형, 중심와저형성 2형 등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이번에 선정된 8개를 포함해 총 257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관리한다.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중증도, 치료·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는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 검토해 선정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이송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한다. 응급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