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전체기사 보기

의료기사 업무기준 완화 추진에 의료계 반발…"국민건강에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해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산물 섭취와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21일부터 다리 부위 부종과 수포, 통증 등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한다. 매년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께 첫 환자가 나온 뒤 8∼10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8명이 감염돼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복지장관 "공보의 급감 대응 위해 조속히 추경 예산 집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

특정 감염병 유행국 방문하면 질병청이 건강정보 즉시 안내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고위험 필수의료 형사부담 대폭 완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 확대…법률안 국회 의결

난임치료 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이중 유급휴가 기간은 기존 6일 중 최초 2일이었는데, 앞으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은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아울러 이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

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질병청, 5월 3일까지 예방접종주간 운영…접종 정보 제공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27일~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국민소통단과 질병관리청장,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국가예방접종과 민간 예방접종의 차이 ▲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주요 정책 ▲ 백신의 생산 유통 관련 궁금증 ▲ 백신의 부작용 등 이상반응 ▲ 최근 이슈가 된 이물백신 등에 대해 질병청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29일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를 공연한다. 공연은 EBS의 대표 캐릭터인 한글용사 아이야와 함께 한글을 배우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공연에 앞서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넷째 날인 30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에 예방접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