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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보다 정책·인력 지원이 먼저"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을 강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전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 정책적 준비도 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재건 위한 시대적 과제"

보건·시민·노동단체들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제히 조속한 입법과 추진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관을 앞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장들은 교육·연구역량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암 환자 희망고문 덜어낸다…신약 임상시험 '초기 암 환자' 가능

"신약이 나왔다는데, 저는 왜 못 쓰나요?" "기존 치료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임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암 병동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이자 수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을 울렸던 현실이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까다로운 임상시험 참여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됐던 임상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조치다. 지금까지 국내 항암제 임상시험 관행은 다소 경직돼 있었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였지만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

소방노조 "미래 소방 '소방응급의학센터'로 대전환해야"

지난달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미래의 소방서는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방노조 중 하나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방노조는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소방서가 단순한 출동·이송 기관을 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진료와 처치까지 할 수 있는 '소방응급의학센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조는 이를 위해 국립소방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즉각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 노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특화한 소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구급 현장은 물론, 센터 내에서 즉각적인

'응급실 뺑뺑이' 이어지는데…의료계·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 김윤 의원 민주당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공백' 보건소·지방의료원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당장 몸이 아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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