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외래 환자 비급여율이 공공 상급종합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21∼2023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 비율(외래·입원)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의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3개 민간 병원이 15.0%, 공공병원이 9.7%였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2곳이 17.3%, 비수도권 23곳이 10.1%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이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은 9.1%로 민간 수도권 소재 병원의 비급여율(17.7%)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외래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인하대병원으로 28.5%였고 가장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5.4%였다. 경실련은 비급여 유인이 덜한 공공병원의 외래 비급여율 평균 9.7%를 기준으로 잡고, 이보다 비율이 높은 34곳에 대해 "과잉 비급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은 3년간 1조1천34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품액'은 규모와 역량이 비슷한 병원끼리 비교하면 더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에 따라 ▲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 5년 3개월(29주 이상∼33주 미만) ▲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상한이 다른데,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