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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CBS>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

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으로 응급의료체계 붕괴될 것"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의협 다시 투쟁 모드…'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젊은 암 늘자 '가임력 보존' 관심…"출산 계획 환자부터 지원"

젊은 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와 의사 대부분이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이 있는 암 치료 대상자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가임력 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임기 여성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진 데 따라 젊은 암 환자의 완치 이후의 삶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암을 새롭게 진단받은 20∼39세 환자는 1만9천575명에 달한다. 특히 가임력 보존은 저출생 시대 젊은 유방암 환자 등이 증가한 데 따라 관심이 커지는 분야로 꼽힌다. 학회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7곳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중 유방암 등을 진단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환자는 53명이었다. 우선 응답자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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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모야모야병 조기 진단 돕는 생체지표 발견"
소아 모야모야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생체지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최승아·융합의학과 한도현 교수,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의학과 심영보 교수팀은 소아 118명의 뇌척수액을 분석해 모야모야병의 잠재적 바이오마커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아 모야모야병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특별한 원인 없이 점차 좁아지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부족한 혈류를 보충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파열되면서 뇌경색·뇌출혈 등 소아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모야모야병 확진은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검사 전 진정이나 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 환자의 부담이 컸다. 최근 뇌척수액이 중추신경계 질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모야모야병 환자군(104명)과 대조군(14명)의 뇌척수액 내 단백질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천400여개의 단백질이 확인됐으며, 그중 8개가 환자군에서 높게 발현됐다. 추가 분석에서는 신경세포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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