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투시조영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인데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검사는 ▲ 식도조영촬영 ▲ 위장조영촬영 ▲ 소장단순조영촬영 ▲ 소장이중조영촬영 ▲ 대장단순조영촬영 ▲ 대장이중조영촬영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 자궁난관조영촬영 ▲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
정부가 희귀질환 진단 검사 지원 대상자를 전년 대비 40%가량 늘리고 질환 항목도 70여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희귀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내원하면 유전자 검사·해석을 지원해 조기에 희귀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810명에서 1천150명으로 42% 늘어났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도 1천314개에서 1천389개로 75개 추가됐다. 유전성 희귀질환 확인 시 고위험군인 부모·형제 등(총 3인 내외)의 추가 검사 지원,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 선별검사 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는 산정특례 적용·의료비 지원 등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음성·미결정 사례 중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재분석을 추진해 유전 변이를 추가 발굴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 대상 810명 중 유전자 분석(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285명으로 진단율은 35.2%였다. 가족 검사는 433건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4일까지 2026년 의료 인공지능(AI) 시범운영(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란 의료기관에 쌓인 임상 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으로, 총 45개 지정돼 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증하기 위한 시범운영 환경 구축, 제품·서비스 연동, 실증 및 결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32억원과 16억원으로 나뉜다. 기관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의료 AI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