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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내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94명 보강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고 읍·면·동

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올해 감염병 매개 모기 채집서 전파 감염체 불검출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사업 합동 평가회'에서 이같은 전국 공항·항만 내 채집 모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질병청은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기간과 채집 지점을 늘리고 감시 대상 병원체 범위에 최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유행한 치쿤구니야열의 원인이 되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를 포함한 모기 18종 3만7천825마리를 채집했으며, 그중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없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전국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감시하기 위해 해수·하수·갯벌에서 병원체를 검출했다. 해양수 총 5천823건 채집 분석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 병원체 1천484건(25.5%)을 분리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감염병 매개체와 비브리오균 감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에 따라 감시 사

"약 구하다 숨넘어갈 판이었는데"…희귀난치병 치료 길 넓어진다

"해외에는 치료제가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조차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약이 떨어져 가는데 배송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희귀질환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희귀의약품 지정 '비교우위 입증' 족쇄 풀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의 간소화다. 현행 제도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

28년 노력으로 얻은 백신주권…"국산 탄저백신으로 안보역량↑"

11일 방역복과 위생모를 갖추고 들어선 녹십자 화순공장 완제의약품 포장시설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저백신이 담긴 바이알(주사약 등을 담는 작은 병)이 쉴 새 없이 밀려 나오고 있었다. 생물테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 온 탄저백신을 국내 기술로 생산·비축하는 현장이었다. 탄저균은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며 9·11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생화학 테러의 공포에 몰아넣은 세균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뒤 5명이 감염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호흡기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는데 이처럼 호흡기로 감염되는 흡입탄저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달해 대표적 생물학 무기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1997년 기반 연구를 시작하고 2002년부터 탄저백신 공정 개발과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반 연구를 시작한 지 28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탄저백신을 국내 독자 기술로 생산·비축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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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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