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