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업무범위는 ▲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
추석 연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응급의료포털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중증으로 의심되거나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해 상담받는 게 좋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은 일평균 8천799곳, 약국은 6천964곳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등 응급의료기관 413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응급', '응급실',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 등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을 안내해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 상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앱이다. 중증일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이면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게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교육부의 의대 정책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이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교육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파행한 의대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대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의학교육계 5명, 의과대학(원)생 5명, 의료계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정부 2명(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은 물론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유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당사자들이 자문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향후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해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자문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