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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비상진료체계 20일 해제…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공식 종료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의협 "한의사 X레이 허용 안돼…검체검사비 분리청구도 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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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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