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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폐기형 신생아, 아산병원서 에크모 달고 수술 성공

선천성 폐기형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신생아가 생후 인공심폐보조장치(ECMO·에크모)를 달고 수술해 퇴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심각한 폐기형으로 폐가 2배가량 부풀었던 송한결군이 이 병원 신생아과 이병섭 교수팀에게 에크모 보조 폐종괴 제거술을 받고 최근 퇴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결이의 어머니인 천모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22주차 정밀초음파에서 아기 폐에 혹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폐종괴가 왼쪽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른쪽 폐도 정상 기능의 40% 수준으로 예상됐다. 실제 한결이가 올해 1월 출생한 직후 검사한 결과 일반 신생아보다 왼쪽 폐가 2배가량 부풀어 심장과 오른쪽 폐를 짓누르고 있었고, 폐에서 공기가 새는 기흉, 폐동맥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 아진 폐고혈압까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진 한결이는 중증 호흡부전이 지속돼 태어난 지 만 이틀 만에 에크모 치료를 시작했다. 에크모는 심폐기능부전이 심한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낸 후 산소를 공급해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인데 수술로 도관을 삽입해야 해 신생아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수술 당일 최세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에크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의협 "국가와 정치가 의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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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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