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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 지연 막는다…'식약처 인정 백신' 빠른 출하 추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이 해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백신은 신속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해제돼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보다 빠른 2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에도 빨리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3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작년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또,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 검정시험 대상 의약품 제조번호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선정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업무의 국제 조화 등을 위해 국가 출하 승

"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CBS>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

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으로 응급의료체계 붕괴될 것"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의협 다시 투쟁 모드…'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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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하면 검사 전면 중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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