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천262명에서 4천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상당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