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인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 대상 근무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회원 945명 중 214명(응답률 22.6%)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4.8%는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등을 들었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근무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1.4%는 의료기관 1곳에서만 근무 중이었다. 24.3%는 2곳, 15.9%는 3곳, 8.4%는 4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었다. 공보의협은 "공보의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정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순회진료가 어느새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4.1%는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