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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질병청, 5월 3일까지 예방접종주간 운영…접종 정보 제공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27일~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국민소통단과 질병관리청장,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국가예방접종과 민간 예방접종의 차이 ▲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주요 정책 ▲ 백신의 생산 유통 관련 궁금증 ▲ 백신의 부작용 등 이상반응 ▲ 최근 이슈가 된 이물백신 등에 대해 질병청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29일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를 공연한다. 공연은 EBS의 대표 캐릭터인 한글용사 아이야와 함께 한글을 배우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공연에 앞서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넷째 날인 30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에 예방접종 홍보

비수도권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늘린다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애기로 정부는 우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천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희귀·난치질환자 대상 첨단재생의료 치료 첫 승인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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