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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공고…인턴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인턴 1천681명, 레지던트(1년차) 2천784명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 시험과 합격자 발표는 수련병원별로 실시하며 인턴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는 1월 초까지 발표된다. 이번 모집에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졸업 연기에 따라 이례적으로 인턴 채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통상 인턴 모집은 상반기에 대부분의 정원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결원이 발생한 곳에 한해 소폭 충원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책에 따라 순차로 학업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뉘게 됐고. 이에 따라 인턴도 '쪼개기 모집'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병원은 미충원 정원이 있는 병원의 정원을 해당 병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육성지원과목인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등과

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보다 정책·인력 지원이 먼저"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을 강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전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 정책적 준비도 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재건 위한 시대적 과제"

보건·시민·노동단체들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제히 조속한 입법과 추진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관을 앞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장들은 교육·연구역량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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