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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희귀·난치질환자 대상 첨단재생의료 치료 첫 승인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 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기술을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번에 신청해 승인된 치료법은 항암 치료를 마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환자가 완전관해(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경우,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전반적 예후가 불량하고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질환이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의료기사 업무기준 완화 추진에 의료계 반발…"국민건강에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해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산물 섭취와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21일부터 다리 부위 부종과 수포, 통증 등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한다. 매년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께 첫 환자가 나온 뒤 8∼10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8명이 감염돼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복지장관 "공보의 급감 대응 위해 조속히 추경 예산 집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

특정 감염병 유행국 방문하면 질병청이 건강정보 즉시 안내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고위험 필수의료 형사부담 대폭 완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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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후 구강건조증, 근본 치료 시스템 개발"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인 구강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융합 치료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권성근 교수·융합의학과 정지홍 교수 연구팀은 생체 재료와 줄기세포를 결합해 방사선으로 망가진 침샘 조직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스페로이드 탑재 항산화 하이브리드 단백질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는 주변 침샘 조직의 수분과 반응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하는데, 이때 침샘이 파괴되면 난치성 구강건조증이 발생한다. 난치성 구강건조증 환자는 평소 말하기, 씹기, 소화 등 여러 기능이 떨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현재 인공 타액이나 침 자극제 등 일시적인 증상 완화제만 쓸 뿐 근본적인 조직 재생 방법은 없는 상태다. 대안으로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주목받았지만 방사선으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환경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어려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산화스트레스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하이브리드 단백질 전달체'와 기존 줄기세포보다 혈관내피성장인자를 다량 분비해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줄기세 포 스페로이드'를 결합해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천연 항산화 효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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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의료용 대마초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의료용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상 1급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조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남용 및 의존 가능성에 따라 이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그간 엑스터시, 헤로인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1급으로 분류돼왔지만,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판단된 3급 약물인 케타민, 코데인 혼합 타이레놀, 테스토스테론 등과 동급이 되게 됐다. 이는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마리화나 함유 제품과 의료용 마리화나에만 적용되며, 오락용 마리화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법무부는 1급 약물에서 마리화나를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오는 6월 29일 공청회를 연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를 통제물질법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 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자 "부디 등급 재조정을 마무리해달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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