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환자가 5년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천289명, 총진료비는 4조8천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에 달했다.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였고, 황반변성은 40대 이상 56만명으로 98.9%로 사실상 대부분이었다. 세 질환 모두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