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산물 섭취와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21일부터 다리 부위 부종과 수포, 통증 등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한다. 매년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4∼6월께 첫 환자가 나온 뒤 8∼10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68명이 감염돼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무사히 작동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북 영주시 보건소와 관내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지역 보건소장 등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보건소를 찾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의과 공보의 규모가 9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150명)을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20명)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따른 지역필수의사(+132명) 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정 장관은 추경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현장에 협조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