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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비상진료체계 20일 해제…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공식 종료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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