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앞으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게 본인의 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 대상 세포치료 임상 연구 실시계획을 적합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적합 의결된 임상 연구는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나온 세포 혼합물인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과 골수흡입농축액을 채취해 투여하는 세포치료다.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은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하고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각각 얻었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을 함께 정맥으로 주사한 뒤 치료 안전성과 근감소 억제 효과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2016년에 질병으로 공식 인정됐으나 아직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노화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