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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부 유통사, 소모품값 5배 올려…국민 위한 동반자 돼야"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의료제품 유통업체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원래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는 품절이라 걸어놓고, 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 포장지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제품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 상태로, 식약처에 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

'24시간 돌봄 필요'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설 확대 추진

정부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등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환자 가족 등 보호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환자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일정 수준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되면 중 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기관이 2곳에 불과한 데다 지역 역시 제한돼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권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신약 건강보험 적용 빨라진다…건보-제약사 약값 '별도 합의'

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더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새로운 약의 가격을 두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의 상한선을 따로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내용은 약을 만든 제약사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복지부, 내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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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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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음성 유방암 항암반응, 단백·유전자 함께 보면 예측가능"
치료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삼중음성 유방암과 관련해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연세암병원 손주혁·김민환 교수, 이동기 강사, 유방외과 박세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유전자와 단백질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유전단백체 분석'을 통해 항암제 내성의 핵심 지표를 새롭게 확인했다. 삼중음성(Triple Negative)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호르몬 수용체와 HER2 수용체가 모두 없는 형태로, 다른 유방암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재발 위험이 큰 것이 특징이다. 사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가 제한적이어서 수술 전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 차이가 커 예측하기가 어렵다. 연구팀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세암병원에서 선행 항암 화학요법 후 수술을 받은 환자 50명의 종양 조직을 선행 항암 화학요법 전후에 걸쳐 비교 분석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DNA·RNA 분석에 더해, 세포 내에서 실제 작동하는 단백질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질량분석법을 적용해 정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삼중음성 유방암은 분자적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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