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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94명 보강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고 읍·면·동

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올해 감염병 매개 모기 채집서 전파 감염체 불검출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사업 합동 평가회'에서 이같은 전국 공항·항만 내 채집 모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질병청은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기간과 채집 지점을 늘리고 감시 대상 병원체 범위에 최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유행한 치쿤구니야열의 원인이 되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를 포함한 모기 18종 3만7천825마리를 채집했으며, 그중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없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전국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감시하기 위해 해수·하수·갯벌에서 병원체를 검출했다. 해양수 총 5천823건 채집 분석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 병원체 1천484건(25.5%)을 분리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감염병 매개체와 비브리오균 감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에 따라 감시 사

"약 구하다 숨넘어갈 판이었는데"…희귀난치병 치료 길 넓어진다

"해외에는 치료제가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조차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약이 떨어져 가는데 배송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희귀질환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희귀의약품 지정 '비교우위 입증' 족쇄 풀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의 간소화다. 현행 제도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

28년 노력으로 얻은 백신주권…"국산 탄저백신으로 안보역량↑"

11일 방역복과 위생모를 갖추고 들어선 녹십자 화순공장 완제의약품 포장시설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저백신이 담긴 바이알(주사약 등을 담는 작은 병)이 쉴 새 없이 밀려 나오고 있었다. 생물테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 온 탄저백신을 국내 기술로 생산·비축하는 현장이었다. 탄저균은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며 9·11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생화학 테러의 공포에 몰아넣은 세균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뒤 5명이 감염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호흡기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는데 이처럼 호흡기로 감염되는 흡입탄저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달해 대표적 생물학 무기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1997년 기반 연구를 시작하고 2002년부터 탄저백신 공정 개발과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반 연구를 시작한 지 28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탄저백신을 국내 독자 기술로 생산·비축할 수 있게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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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상체계개편 시동…상시조정 추진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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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지침 내년초 마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을 면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FDA(식품의약국)나 유럽 EMA(유럽의약품청)도 바이오시밀러의 품질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면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움직임이 있어 국제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민관협의 TF를 지난 9월 말 발족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 3상을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는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해달라는 제안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새해에는 식중독 안전 관리, 마약 예방 교육, 따뜻한 급식에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중독은 K컬처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생적인 부분을 계속 단단히 하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