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기 위해 21일 오후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꾸렸다. 앞으로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인공지능(AI) 등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