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측 위원을 2배로 늘려 새롭게 구성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수평위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수평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의료계 단체 추천 등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 임기는 3년이다. 새로운 수평위는 바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측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 1명, 교육자로 수련 과정 편성과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 측 3명이다. 의협은 통상 교수를 추천하므로, 교수가 4명이 된다. 이로써 새 수평위는 근로자 성격을 갖는 전공의, 사용자 성격을 갖는 병원, 교육자인 교수 위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정원 배정, 수련병원 지정 및
지난해 의정갈등 여파 속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은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했고,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2주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과 비교하면 대기기간은 사흘가량 단축됐다. 한국보건사회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5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9월 19일 1만4천922명으로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4년 2월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은 1년 6개월가량 이어졌다. 2천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지난해 9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하면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기 전후인 7월부터 9월 사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또는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는 92.9%였다. 의정갈등 이전이던 2023년 89.4%, 의정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2024년 90.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였는데, 이때 대기 기간은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