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주요 감염증 5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실무 지침'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감염증 5종은 급성상기도감염, 지역사회획득폐렴, 복강내감염,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 등이다. 질병청은 기존 항생제 사용 지침은 학술적 근거 중심으로 구성돼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감염질환을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도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부적정 처방률이 약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5종 지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돕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실무 지침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공백 해소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선도 사업은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사업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轉院)·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도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현황을 공유했다.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시도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절차,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길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각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필수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은 주로 근골격계 계통 질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한약 조제·판매처 등 총 3천12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으로,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한방병원에서 첩약이 처방된 용도는 질환 치료가 84.7%, 건강증진·미용이 13.9%였다. 한의원은 질환 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 비중을 차지했다. 첩약 처방 빈도가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한방병원에서 75.5%, 한의원 61.1%였다. 한약 형태로는 탕제가 빠른 효과를 이유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선호됐다. 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였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원에서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43.7%, 자체 탕전만 이용하는 비중은 42.7%, 둘 다 이용은 13.5%였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방 의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든 기관 유형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