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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도 사용 가능…10㎏이하 휴대용만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응급·재난 상황이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때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게 허용된다. 대신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 등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장 내시경, 45∼74세 10년 주기로'…대장암 검진 권고 바뀐다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권고 대상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권고안을 개정하면 무료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대장 내시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대변(분변) 잠혈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주요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한다. 대장 내시경은 개인별 위험도·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있다.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면 위해 대비 이득의 크기가 '작다'는 게 10년 전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대장 내시경도 대장암 선별 기본 검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해보다 이득이 충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초안에 담긴 대장 내시경

새 질병청장 "mRNA 백신 개발 적극 지원…노쇠 예방사업 추진"

제4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한 임승관 청장은 14일 "질병청이 감염병 재난을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돼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의 질병청 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질병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며 향후 역점을 둘 과제를 소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취약했던 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그간 질병청이 준비한 각종 중장기 계획과 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질병청 주도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넥스트 팬데믹 대응의 핵심 열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국산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제 더는 낯설지 않은 기후·인구위기 시대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국가 질병 관리정책의 토대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건강영향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노쇠 예방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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