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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의협 "일부 유통사, 소모품값 5배 올려…국민 위한 동반자 돼야"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의료제품 유통업체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원래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는 품절이라 걸어놓고, 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 포장지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제품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 상태로, 식약처에 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

'24시간 돌봄 필요'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설 확대 추진

정부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등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환자 가족 등 보호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환자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일정 수준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되면 중 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기관이 2곳에 불과한 데다 지역 역시 제한돼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권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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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기준 완화 추진에 의료계 반발…"국민건강에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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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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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개씩 쓰는데…" 간병물품 품귀에 허리휘는 희귀질환자들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영양 투여 등을 위해 하루에 10개가량 사용하는 20cc 무침 주사기 가격이 온라인에서 두 배가량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달 초만 해도 50개를 7천원대에 구매했지만, 이제 동일 제품은 구할 수도 없고 최소 2배에서 그 이상에 달하는 타 제조사 제품을 사야 했다. 온라인이 아닌 약국에서 주사기를 사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사는 A씨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다른 시까지 차를 타고 가서야 '급한 환자'를 위해 약사가 따로 준비한 소량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희귀질환자 단체에 따르면 치료·간병을 위해 다량의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병·의원 등 진료 현장에서의 필수 의료소모품 수급뿐 아니라 환자 개인이 구매해 쓰는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희귀질환자 단체들은 환자·보호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경구 투여용 무침 주사기·약병·콧줄과 수액줄·석션팁 등이 갑자기 품절 상태로 바뀌거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들 사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