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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시장 잡아라"…제약업계 위산 억제제 경쟁 가열

최근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위산 억제제 시장을 놓고 제약사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000100]은 이르면 다음달 라베피드정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베피드정은 유한양행 위산분비억제제(PPI) 라베프라졸과 제산제(침강탄산칼슘)를 결합한 복합제이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 요법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지난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라베피드정 10/600㎎, 20/600㎎을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라베피드정 출시를 위해 라베프라졸과 제산제 담당자별 시장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은 현재 에소피드(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침강탄산칼슘)을 판매하고 있지만 라베플라졸 성분 PPI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유한양행이 라베피드정을 출시하는 것은 에소피드정과 함께 제품군을 강화해 위산 억제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라베피드 출시일은 미정"이라며 "현재는 에소피드와 레코미드서방정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PPI와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

미, 의약품 관세 15% 확정…제약바이오업계 "최악은 피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키로 하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데다 의약품이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미 의약품 수출에서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된 점에서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이나 작년 9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은 종전 수준대로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큰

세라젬, 가정의 달 맞아 '건강선물' 공략…프로모션 진행

세라젬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관리 제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라젬은 최근 선물 트렌드가 일회성 소비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습관형'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헬스케어 제품을 특별가에 제공하고 보상 프로그램과 무상 처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세일'을 통해 재구매와 업그레이드 부담을 낮추고, 타사 제품 사용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해 제품 교체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우제 M 컬렉션'의 경우 구매 시 최대 40만원, 구독 시 최대 42만원, 선납금 방식 구독 시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구독 고객 모두에게 5년 무상 품질 보증을 지원한다. 세라젬은 2개 이상 제품을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 최대 30% 혜택을 제공한다. 세라젬 관계자는 "가족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형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정의 달을 앞두고 기존 고객은 물론 타사 제품 사용자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상 프로그램과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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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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