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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사람 간 전염 가능해지면 코로나보다 심한 팬데믹"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도록 변이되면 코로나19보다 심각한 팬데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마리안 라멕스-벨티 호흡기 감염센터장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포유류, 특히 인간에게 적응해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스퇴르연구소는 유럽 최초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프로토콜을 제공한 곳이다. 라멕스-벨티 센터장은 "인간은 일반적인 H1과 H3 계절성 독감에 대한 항체는 가지고 있지만 H5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체는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항체가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달리 독감 바이러스는 어린이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경험한 어떤 팬데믹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는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된 사례도 아직 드물고, 인간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인간 전염 사례는 대부분 감염된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였다.

제약바이오업계 "정부, 약가 산정기준 하향 신중해야"

제약바이오 업계가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 하향을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비대위는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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