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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 총력…무감자 M&A·채권 변제 '승부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69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무감자 인수합병(M&A)과 채권 100% 현금 변제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18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회사 회생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다. 회생계획안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및 투자 확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컨소시엄은 약 1천6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해 동성제약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기업 회생 과정에서 기존 주주 지분이 감자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달리,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또, 인수대금을 활용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할 방침이다. 이는 채권 일부를 탕감하거나 장기 분할 변제를 하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 달리 채권자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구조다. 동성제약은 회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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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약값 100일만에 뚝딱…'가짜 기적'막을 촘촘한 검증대 필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단순히 신약 약값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효과 없는 약으로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기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섣부른 보험 적용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실망감만 안겨주며 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 등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최대 240일까지 걸리던 건강보험 적용 심사 및 협상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치료제의 효과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환자들이 하루빨리 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 효과 불분명 수억 원대 신약…많은 환자에게는 헛된 희망뿐 하지만 이런 정부의 속도전이 자칫 환자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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