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하위 70% 국민 3천256만명 대상…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우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충북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지원금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외국인도 고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