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특히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통계에서는 50대의 경우에도 자살이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질병 사망이 많은 중년층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중년 자살 위기' 두드러져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살률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2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벨기에, 헝가리,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도 OECD 평균인 10.7명을 웃돌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에 오르는 등 중장년층의 자살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
경기 평택시는 지속해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해 용인정신병원에 '정신응급 공공병상' 1실을 확보, 365일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평택경찰서, 평택·송탄소방서, 용인정신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정신병원은 평택시민 전용 공공병상을 24시간 확보해 운영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 및 보호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응급 및 행정입원 등을 지원하며, 퇴원한 정신 응급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맡는다. 평택경찰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응급입원 등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평택‧송탄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구조와 이송을 돕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해 준 경찰, 소방, 용인정신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