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524명이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명보다 118명(30.3%) 많다. 최근 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열대야도 나타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동안에만 201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명 많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52.5%)이 열탈진이고, 열사병(20.0%), 열경련(14.5%), 열실신(1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약자가 특히 취약해 전체 환자의 30.5%가 65세 이상이다. 무더
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1970년 대비 각 1.7배,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73∼2024년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1970년대 대비 2010년대 폭염일수는 평균 8.3일에서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0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의 경우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5.3일, 4.4일 많다. 여름철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강한 햇볕에 의해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 52년 동안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는 0.84로 매우 높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을 수사했지만 군 수사를 거쳐 1명이 추가됨으로써 수사 대상이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D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천570원 내지 256만8천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D학원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