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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이자·배당소득도 '즉시조정'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

수능 D-2…"과도한 카페인 피하고 자정 전 잠자리 들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과 긴장에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장시간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며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험 직전에는 자정 전에 잠들어 하루 6∼8시간 수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며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수능 시험 일정에 맞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야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긴장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명상·복식 호흡·스트레칭·마사지·간단한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중에도 1∼2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아침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이 큰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

노인 인구 1천만…급식사들 '시니어 공략' 강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단체급식 업계가 시니어 단체 급식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과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단체 주거 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나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과거 조선이나 건설, 전자 등 식수(급식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단체급식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대기업의 사업장 해외 이전과 사업 쇠퇴 영향으로 식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 게임 회사 급식, 아파트 급식, 요양원이나 시니어 레지던스 급식 사업 확장에 열을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웰스토리는 서울의 '위례 심포니아 시니어'와 'VL 르웨스트', 부산의 '라우어 오시리아 시니어타운' 등 세대수가 많은 대형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제공 급식은 시니어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저당 밥과 고단백, 저염 등을 중심으로 솥 밥과 즉석요리 등 특화 메뉴를 중심으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검체검사 할인 관행, 끊어내야"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을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 저하' 문제로 보고,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체검사 위탁·수탁 관행에 칼을 대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해 병의원 경영을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신 이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히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크다. 학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 학회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적극 찬성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매우 간단하다. 피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검체 검사'는 의사의 진찰이나 수술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 행위'이다.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가격)가 정해져 있고, 의료법상 그 비용을 할인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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