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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해당 제품이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사람·동물·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조·수입 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마치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에 해당 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가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회사명에 포함된 표현은 제외) 차아염소산○○○(차염),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 또는 수치, 유해생물(번식)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프랜차이즈 직영점·배달앱 결제 불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우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충북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칭 스미싱 주의…"문자에 URL 있으면 의심"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시기를 앞두고 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를 빙자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시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국민에게 발송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 '긴급 생계비'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앱 설치·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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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병증 연관 핵심 유전자·세포 작용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심근병증과 연관된 핵심 유전자와 세포 작용을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심근병증이란 심장 근육에 구조·기능적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부전이나 부정맥,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그간 심근병증의 유전적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한 전장유전체 염기서열분석에서는 임상적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가 많이 나와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심근병증 환자 245명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에는 특정 유전자에 나타나는 여러 희귀 변이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 해당 유전자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부담 분석' 기법이 활용됐다. 그 결과 그간 기능적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임상적 의미 불명의 3천584개 희귀 변이 중 심장 형성·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144개 주요 유전자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또 심장질환 환자와 정상인의 단일 세포 데이터 1만1천664건을 병합해 변이 유전자의 세포 발현과 상호 작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군 데이터에서는 기존 심근병증 원인 세포인 심근세포뿐 아니라 심장내피세포에서도 유전자 발현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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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알기 쉽게 써라"…금감원, 공시개선 착수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연구개발 현황이나 기업가치 산정 등을 알릴 때 투자자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공시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표현·정보구조·기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9.9%(183조2천억원)로, 시총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이 업종에 해당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공개(IPO) 시총 비중도 47%(14조6천억원)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함에도 임상시험이나 기술이전 등 핵심 정보의 불확실성과 난해한 표현 등으로 투자자가 관련 공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크고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왔다. TF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장 단계에서는 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