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도 학업이 1순위로 꼽혔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천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7%에 달했다.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5시간 미만도 17.0%나 됐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0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공부'가 첫손에 꼽혔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25.5%로 최다였고 그다음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순이었다. 공부 부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생각을 한다는 일반고 학생은 전체의 30.5%였는데, 이들 중 46.4%가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