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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없는 킥보드…사고나면 가해자·피해자 다 '골치'

지난 17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 중과실은 없었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다. 하지만 킥보드를 탄 A씨는 2주 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입건된다. 이런 차이는 종합보험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약 80%가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다. 반면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종합보험 상품도 없다. 이에 따라 보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자동차는 팔·다리 골절 정도의 사고여도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 킥보드는 살짝만 부딪혀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사고

장기요양 대상 절반이 치매인데…전담 요양기관은 목표치의 12%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졌을 때도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으로,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천1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치매 환자를 도맡아 돌봐줄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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