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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건보 특사경 설치될까…수사권 오남용·정보 분리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입법 단계에서 수사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정보 분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를 특사경의 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재정이나 기간 단축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설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쟁점 방어를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기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8개 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안들을 지난 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쟁점은 비(非)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긴급성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활용연구, 행정조치 비대상"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수학여행 추억은 옛말?…사고 걱정에 줄어드는 현장체험학습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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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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