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합성수지제와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특히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 물질 용출 우려가 있어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 물질 용출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기준·규 격에는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로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의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 사
작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2천605건으로 전년도 2천89건에서 24.7% 급증했다. 최근 5개년 평균 신청 건수는 2천212건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형외과 사건(20.0%)이 가장 많았다. 다만 피부과에서의 조정 신청이 전년도 58건에서 114건으로 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정 신청 대상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급 비율이 27.1%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22.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 중 피신청인인 병원이 동의해서 조정이 시작됐거나 강제로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천689건으로 개시율은 65.2%였다. 접수 급증에 따라 조정 개시도 늘었으나 개시율은 전년도 66.8%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종료된 조정·중재 건수 중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조정 결정이 성립하는 등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70.6%로 전년 67.9%에서 소폭 올랐다. 조정·중재 평균 성립 금액은 932만원이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79.4일이었다. 중재원에 따르면 평균 사건
식약처는 여름철 사용이 잦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야외 활동과 물놀이 때 자주 사용하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품질 부적합 등이 많이 발생했던 '창상피복재', 의료현장 전문가의 관심도가 높은 '심장충격기' 등 34개 품목이다. 수거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맞춰 무균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시험과 함께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