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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촉물 중단' 제약업계, '펜 기념품'은 허용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 정부대표단 참석…"규제성과 공유"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83개국이 참여 중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 규제와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 규제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점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와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건강기능식품 환자에 추천해달라" 식사·간식 접대…억대 과징금 부과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1천700여개 병원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원에 총 6억1천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려고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가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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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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