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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료기록 누가 봤나'…깜깜이 전자의무기록, 법은 '구멍'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 손님에게 서비스로 준 약사 무죄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 측은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판사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

입영대상자 잠복결핵검사,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만…예산절감 차원

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 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제압되는 상태로, 그 자체의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신 기존 검사 단가가 1만6천

식약처 특사경, 병·의원 12곳 마약 수사 착수

올해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원 4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식약처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수사팀이 정식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이르면 연내 첫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는 효능군별 처방량 기준으로 11.4%를 차지해 항불안제(47.8%), 최면진정제(16.2%)보다 낮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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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 붕괴 현실로…수도권-지방 '수명 격차' 13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3년이나 차이 나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차이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간에 깊어진 의료 불균형이 국민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등이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달하지만,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친다. 이런 '수명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의료 인프라의 극심한 지역 편중이 지목된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69.1명에 불과하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고, 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증 질환 발생 시 KTX를 타고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던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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