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29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천971명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천8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