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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법전문가 116명 반대서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해수 온난화가 참치·상어 위협…바다 더워지면 과열 위험"

참치와 상어처럼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중온성 어류(Mesothermic fish)는 체내 열 생성 속도는 빠르지만, 몸을 식히려면 낮은 수온이 필요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 니컬러스 페인 교수팀은 1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어류의 체온 변화와 열 교환을 이용해 대사율을 추정한 결과, 상어나 참치 등 대형 중온성 어류는 다른 어류보다 체온 유지와 사냥 등에 거의 4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대형 중온성 어류는 몸 크기가 커질수록 열 생성 속도가 열 손실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며 이는 해양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몸을 식히는 게 어려워져 멸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온성 어류는 포유류·조류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는 않지만 체온을 주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한다. 이들은 몸집이 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해양 생태계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과 먹이 요구량, 이동 능력, 나아가 멸종 위험까지 좌우하는 에너지

마스크 사용기한 바꿔 8만장 판매…유통업자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 피의자는 작년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

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10곳 중 4곳 창문도 없어…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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