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