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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래 진료실서도 원격의료 가능…복지부 규제 완화
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있다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령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인은 반드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원격 진료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지 않은 행정적,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미 일반 진료실 내에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원격의료만을 위한 독립된 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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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의 건강한 음식이 평생 건강 식습관 좌우한다"
어린 시절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섭취가 뇌의 섭식 조절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성장 후까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나 장내 미생물 등이 건강한 식습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코크대학(UCC) 크리스티나 쿠에스타-마르티 박사팀은 25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서 어릴 때 고지방·고당 먹이에 노출된 생쥐는 뇌의 섭식 조절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이런 먹이를 중단하고 체중이 정상화된 뒤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에스타-마르티 박사는 "이 연구 결과는 어린 시절 무엇을 먹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생애 초기 식단은 이후 섭식 행동에 체중만으로는 즉각 드러나지 않는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고지방·고당 식품이 넘쳐나는 식품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생일 파티와 학교 행사, 스포츠 경기, 칭찬받을 행동에 대한 보상까지 이런 음식들은 어린 시절 경험의 일상적인 일부가 됐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 접하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 섭식 행동과 장내 미생물군을 교란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