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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되려면 전문의·치료사 1명 이상 갖춰야
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려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언어치료사 등을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등을 평가한 뒤 지정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도 생긴다.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 는 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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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란 80% 밀집사육으로 생산…"포장지 표기 의무화해야"
국내서 생산한 계란의 약 80%가 밀집 사육으로 생산되지만 계란 포장지에 사육 환경이 표기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국내서 생산된 계란 106억8천499만1천개 중 81.9%에 해당하는 87억5천337만1천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 난각번호 4번은 가장 좁은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계란을 의미한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질에만 표기하고 포장지 표기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계란을 구매하기 전 산란계의 사육 환경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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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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