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넘은 노인, 정상 혈압수치 밑돌면 사망 위험↑"

  75세 이상 노인은 혈압이 정상 수치를 밑돌아도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의 노인의학 전문의 제인 마솔리교수 연구팀이 노인 41만5천980명의 10년간 전자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ScienceDaily)가 9일 보도했다.

 혈압이 정상 수치인 130/80mmHg에 못 미치는 노인이 혈압이 130~139/80~90mmHg인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몸이 허약한(frail) 노인들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조사 기간 동안 사망률이 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이 높은 노인은 대체로 심혈관질환을 겪을 위험이 높았지만 75세 이상의 허약한 노인들은 혈압이 높아도 사망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은 몸이 허약하거나 허약하지 않거나와 무관하게 혈압이 낮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낮았다.

 최근에는 정상 혈압의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이것이 몸이 허약한 노인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혈압을 크게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가 연세가 많은 노인에게도 과연 안전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노인의학회(British Geriatrics Society) 학술지 '나이와 노화'(Age and Ageing) 최신호에 실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