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3일·화)

[정치]
▲ 대통령
    駐유네스코대사(박상미) 임명장 수여식(16:30 대통령실)
▲ 국무총리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14:00 정부세종청사)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00 국회 본관 245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14: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참여연대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대표단 면담(17:00 국회 본관 223호)

[한반도]
▲ 통일부, EU 대사 접견(14:00 장관실)
▲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환영 만찬 간담회(19:00 그랜드하얏트 호텔)
▲ 국방부, 국방부-ROTC중앙회 업무협약 체결(14:00)
▲ 국방부, 新미국안보센터 이사장 접견(15:00)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국외공무출장(∼19일 미국)
▲ 박민식 보훈처장,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경제]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정례브리핑(11:30 공정위 기자실)
▲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 참석(∼14일 스위스)

[산업]
▲ 산업부, 인증제도개선 간담회(15:30 충북테크노파크)
▲ 농식품부, 확대 간부회의(13:30 정부세종청사)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14:00 한국과학기술원)

[사회]
▲ 전장연,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07:30 삼각지역 승강장)
▲ '선거법 위반' 이은주 의원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02호)
▲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영장실질심사(10:30 서부지법)
▲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11:00 기자실)
▲ 안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13:30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정책사회]
▲ 환경부, 롯데케미칼 소셜벤처 성과공유회(14:00 서울)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탄자니아 공공서비스 장관 면담(16:00 정부서울청사)

[부산]
▲ 한국수력원자력 SMR 국제 콘퍼런스(10:00 벡스코)

[경남]
▲ 김해시 지역현안 주민의견 청취회(10:30 김해시청)

[대구경북]
▲ 제31회 대구사회복지대회(14:00 대구문화예술회관)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계획 발표(11:10 대구시청)

[전북]
▲ 전북 9월 소통의 날(09:30 전북도청)

[충북]
▲ 충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간위원 위촉식(14:00 도청 여는마당)
▲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10:00 군의회 본회의장)

[강원]
▲ 춘천시, 춘천 문화예술축제 관련 기자회견(11:00 춘천시청 브리핑룸)
▲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 취임식(16:00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제주]
▲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14:00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국제](현지시간)
▲ 영국, 여왕 관 런던 운구
▲ 바티칸, 교황, 세계 전통 종교지도자대회 참석(∼15일·카자흐스탄)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한국시간 16:00 베이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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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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