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제14대 김재일 병원장 취임

  단국대병원은 신경과 김재일(64) 교수가 제1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원장에는 정형외과 박희곤(56) 교수가 임명됐다.

 제12대 병원장을 지낸 김 신임 병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단국대병원에서 근무하며 신경과장 및 QA 팀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뇌혈관센터 소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단국대 의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암센터 개원을 포함해 병원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전임 이명용 병원장과 교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병원 설립이념인 인간 존중·생명 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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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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