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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제4급 법정감염병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추가
질병관리청은 이달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장관감염증 등 현재 총 23종이 4급으로 지정돼있는데, 이번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추가되면서 24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이뤄진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음으로써 격리·치료 부담도 줄어든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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