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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이어지는데…의료계·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 김윤 의원 민주당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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