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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거품 걷어내고 연구하는 강소기업에 성장 사다리 놓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값 체계가 복제약 가격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강소 제약사는 혁신형 기업 수준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성장 사다리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비싼 복제약의 거품을 걷어내면서도 실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가격 우대와 보장 기간 확대라는 이중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현재 평균 53.55%인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40% 초·중반대로 낮추는 대신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주는 약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 혁신형 제약사 신규 제네릭 60% 우대와 7년 보장 이번 개편안의 핵심 보상 체계는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로 내놓는 복제약의 가격을 기존보다 높은 60%로 우대해서 책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격을 유지해 주는 가산 기간을 대폭 늘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해당 약을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3년을 더해 총 7년 동안 안정적인 약값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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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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