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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우리몸의 축대인 피부와 뼈, 근육
◇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우리 몸의 축대를 잘 세우려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스트레스와 면역체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흔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내분비 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 짧은 시간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심혈관, 호흡, 소화, 비뇨기 및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를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한다. 머리가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탈모증도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이다. 입시생들에게 흔한 질병이다.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시험 때만 되면 종일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심한 변비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인데, 이것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예전에 많은 여성이 갑작스럽게 '앉은뱅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많은 여성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앉거나 쪼그린 채 걸어 다녔다. 물론 결핵성 척추염 같은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흔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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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조건 갖춰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3월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두고 허용 조건과 음식점 업주들과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동반 입장 제도권 편입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입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면 털과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그동안 동반 입장이 아예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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