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펫푸드(반려동물 식품) 업체들이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글로벌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검역 협상과 수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식품 대기업부터 전문업체까지…미국·동남아 판로 확대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펫푸드 수출액은 8천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동원F&B의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은 올해 하반기 미국 반려동물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츄이(Chewy)를 통해 제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박람회에도 참가해 반려묘용 건식·습식캔과 스틱형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뉴트리플랜은 지난해부터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향후 북미 전역과 아시아 여러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과 베트남, 홍콩 등 1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펫푸드 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하림[136480]펫푸드는 2021년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왔으며, 현재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
"한여름에 6개월도 안 돼 보이는 강아지 산책하는 거 보고 오지랖 부리고 싶은 거 꾹 참았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게시된 '폭염에 강아지 산책시키면 안 되는 이유'란 글에 달린 댓글이다. 이 글에는 반려견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서서 앞발을 번갈아서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포함됐다. 영상 속 강아지는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이며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발바닥 화상 입어", "강아지는 맨발인데 얼마나 뜨겁겠냐", "견주가 생각 없어 보여" 등 폭염 속 반려견 산책을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다. 여름철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속 반려견 산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체온 조절 취약한 반려견…'달궈진 인도'는 화상 지뢰밭 여름철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는 견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오후 시간대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지표면의 온도는 지상 1.5m 지점에서 측정되는 일반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을 수 있다. 실제로 기온이 32~34도 수준이었던 날, 볕이 든 아스팔트 노면 온도가 45.5도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 사람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신약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대표이사 곽병주)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인허가 전문기업 크노엘 애니멀 헬스(Knoell Animal Health)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치매) 치료제 제다큐어의 미국·유럽 허가 및 개발을 위한 규제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크노엘 애니멀 헬스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동물의약품 인허가를 수행하는 글로벌 규제 및 인허가 전문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크노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수의학센터(CVM)와 유럽 의약품청(EMA)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및 인허가 전략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주요 프로젝트는 ▲글로벌 허가 전략 수립 ▲FDA 및 EMA 사전 협의 ▲CMC(품질) 개발 지원 ▲허가자료 작성 ▲규제기관 대응 ▲가속 허가 전략 검토 등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는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제조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동물의약품 전문기업 샤넬파마(Chanelle Pharma)와 협력해 FDA와 EMA 기준에 맞는 제형 개발, 생산공정 구축,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CMC 자료 준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생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동물병원의 착오로 치료를 받으러 간 개가 안락사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두고 동물병원의 부실한 관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의사가 고의가 아닌 과실을 주장한다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 등록 반려동물이 360만마리를 넘어섰으나,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선 아직도 반려동물을 가족보단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 글의 내용처럼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도 빈틈이 있다. 현행 법 체계의 동물 보호 체계와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살펴봤다. ◇ 반려견 과실 사망엔 '과실치사' 없다…형사처벌 핵심은 고의 반려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죽었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 조항은 동물보호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다. 동물보호법에선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 잔인한 방법 ▲ 공개된 장소 ▲ 부득이하지 않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 ▲ 사람에 대한 직접 위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런 행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도립동물병원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업무영역, 진료범위, 진료비 등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남부와 북부지역에 1곳 이상씩 후보지도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시에는 민간의 이권을 침해하지 않고 동물의료 혜택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순위별로 추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동물병원과의 효율적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다.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은 "반려동물은 현대인의 고독, 심리적 안정 등을 해결하는 가족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공공영역의 동물의료정책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오는 9월 임시회에 '경기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립동물병원을 설치해 반려동물 진료체계 표준을 구축하고 수의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연구·진료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진료기관으로 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WOAH 협력센터는 회원국에 과학적 자문과 기술 지원, 교육·훈련, 연구 협력 등을 제공하는 동물보건 전문기관이다. 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해 온 국가 차원의 '동물 항생제내성 감시체계(KVARMS)'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KVARMS는 가축과 반려동물, 축산물 등에서 분리한 세균의 항생제 내성과 사용 현황을 조사·분석해 관련 정책 수립과 수의 진료 현장의 항생제 사용 지침 마련 등을 지원해왔다. 이날 열린 지정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수의사회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물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동물 분야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 3종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영양 표준이 정립된 비타민 10종 분석법과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 11종 동시 검출법, 첨단 장비를 활용한 요오드 분석법 등을 개발했다. 특히 요오드 분석법은 기존 방식보다 약 1천배 이상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번 분석법 개발로 오는 2028년 9월 시행 예정인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분석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성장 단계별 필수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만 '완전사료'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최수아 농관원 시험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료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내용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중심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일부에서 접종을 꺼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접종 이후 반려동물이 폐사했다는 주장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향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원칙으로 제시되면서 일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장기간 광견병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 "백신 사망 단정 어려워"…수의계 "과도한 불안감 경계해야" 7일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하던 반려견이 광견병 예방접종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백신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영상은 70만회 이상 조회되며 온라인상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대한수의사회 원헬스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사망 사례의 원인을 광견병 백신으로 단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