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 101개로 확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제도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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