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 예고에 의료계 우려…"독감같이 취급하면 잘못"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병원 부담 커질 듯
검사 비용 환자가 부담…"검사 안 받는 환자 늘 것"

 정부가 다음 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단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는데,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 2단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24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마스크 안 쓰면 병원 감당 안돼"…"정부가 착용 적극 권장해야"

 2단계에선 방역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유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병원의 부담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될 경우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환자나 면회객이 마스크를 벗고 병원에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텐데, 의무가 해제되면 마스크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원을 병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병원 등에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각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결정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사비 지원 종료되면 비용 부담에 검사 안 하려는 환자 늘 것"

 앞선 방역완화 조치로 일부 정상화한 의료체계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검사비와 치료비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가 종료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지원 종료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해왔는데 여기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와 중환자실·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면 비용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검사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교수는 "지원이 끝나면 검사비가 수만 원까지 올라갈 텐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용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확진자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 유행 확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체계가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검사비와 수가 등을 정부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지원을 없애면서 코로나를 독감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엄중식 교수는 "검사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환자들과 의료진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필요할 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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