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곳으로 확대"

심리학회 심포지엄서 "마약문제 관리, 수사·단속·처벌서 예방·재활 중심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늘어나는 마약 문제와 관련,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 위기 대응 심리개입'을 주제로 열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사전 세션 특별심포지엄 축사에서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류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한편,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제를 추진하고 웹툰이나 메타버스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재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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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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