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20% 국고지원' 법정 규정 내년에도 못 지켜

내년 국고지원금 12조4천284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4천582억원 증액…역대 최대
모든 정부 통틀어 국고지원 비율 지키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한 법정 규정을 내년에도 정부가 지키지 못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천28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9천702억원보다는 1조4천582억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액이다.

 ◇ 역대 최대 증액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원기준에 미달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잡혔다. 이번에도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는 못 미쳤다.

 아직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기 전이라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유동적이어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 번째 예산에 이어 두 번째 예산안을 짜면서도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껏 모든 정부를 통틀어 법으로 정해진 이런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떨어졌다.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왔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 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으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 가입자 지원 책임 다하지 않으면서 가입자한테선 건보료 정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의 실마리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만들어졌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재정이 악화했고, 그러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은 일몰제(日沒制: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것)로 운영되며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더 연장되지 못하고 2022년 말 일몰됐지만, 올해 3월 중순 여야가 건보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건보 당국은 이처럼 매년 법적으로 가입자에게 줘야 할 지원금은 제대로 주지 않지만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정산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걷어간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그해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그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직장인이 전년도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늘었으면 더 걷지 못한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더 많이 거뒀던 건보료를 돌려준다.

 정산보험료는 그해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소득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것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가입자한테는 건보료 납부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서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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