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지역서 이용하도록 '이동형 X레이' 허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 성인 손자녀' 입소 허용

 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 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택트렌즈는 국내에서는 안경점과 안과, 약국 등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은 금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원 B씨의 경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다.

 국내 안경점에서 살 때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해외 직구는 가능한데도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한 규제가 이해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안경점과 수요자를 매칭해 온라인 판매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허용한 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중증장애가 있는 손자·녀가 노인과 함께 입소하는 것도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입소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입소자가 부양하는 손자· 녀의 동반입주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9세 이상이더라도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자연장지 설치 개별표지 면적 '200㎠ 이하→250㎠ 이하' 완화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체납 건강보험료 균등 분할 납부 허용 ▲ 기업의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허용 등도 민생규제 혁신과제에 포함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공눈물 투여 후 15분 지나서 렌즈 착용해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공눈물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공눈물 투여 후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인공눈물은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 소르베이트, 히프로 멜로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인공눈물은 직접 눈에 1~2 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공눈물을 사용하기 전 눈에 통증이 심하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 치료를 받는 경우, 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서 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벤잘코늄 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이 그렇다. 만약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투여 후 15분 이상 기다렸다 끼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특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