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합리적 손질…대폭 축소?

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천703만9천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구체적으로 2022년 전체 가입자는 5천141만명인데, 이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천959만4천명, 1천477만7천명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 승차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건보 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즉,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공눈물 투여 후 15분 지나서 렌즈 착용해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공눈물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공눈물 투여 후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인공눈물은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 소르베이트, 히프로 멜로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인공눈물은 직접 눈에 1~2 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공눈물을 사용하기 전 눈에 통증이 심하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 치료를 받는 경우, 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인공눈물 성분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서 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벤잘코늄 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이 그렇다. 만약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투여 후 15분 이상 기다렸다 끼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특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