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인데,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1천19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7%가량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외국어 안내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www.mohw.go.kr)와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에 게시된다. 아울러 다누리 콜센터(1577-136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 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과 관련해 만성질환은 강화하고 그 외 질환은 완화하는 한편 초진 허용 지역은 일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약계에서는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재진기간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이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20~26일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천여명으로 직전 주 4만1천여명보다 9.4%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직전 주에 이어 다시 1 이하를 기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적어도) 9월 초중순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 체계에서 양성자 신고 체계로 전환한다.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프랑스·일본 정부지출 20% 이상 공적연금에 투입…한국 9.4%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 ◇ OECD 평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7.7%…한국은 2.8%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음 달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되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라는 애초 취지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에 더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7.09%)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런 2단계 개편에도 불
유해물질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10명 중 1명은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치료 약물에 의한 중독이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6월~올해 5월 전국 15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신체적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중독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10.6%는 10대 청소년이었다. 비중은 20대가 19.0%로 가장 컸으며 다른 연령대는 10%대 초반으로 비슷했다. 중독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 외에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는 정신적 중독도 있지만, 이번 조사는 신체적 중독만을 대상으로 했다. 10대 중독사고의 발생 원인 중 80%는 진통해열제, 항류마티스제, 진정제, 항정신병약제, 수면제 등 치료약물에 의한 것이었다. 가스 중독이 8.2%, 인공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이 6.1%였다. 질병청은 10대 청소년이 치료 약물로 인한 중독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 중독질환과 노출의 올바른 정의, 응급처치 방법, 청소년 다빈도 중독물질의 특성과 안전한 사용법을 설명한다.
#1. 제주도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3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이내 초음파에서 딸의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 청천벽력이었지만, 김씨는 산후조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딸아이 심장치료를 위해 이곳저곳 병원을 수소문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게 됐다. 검사 결과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생기는 선천성 심장병인 '심방중격결손'이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황당하게도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수소문 끝에 경기도 부천의 심장전문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신씨는 "딸을 낳고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제주에서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면서 "다행히 전문병원에 연결돼 아이를 살렸지만, 천당과 지옥을 오간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2. 대전에 사는 이모(40)씨는 지난해 11월 시험관 시술로 소중한 아들을 얻었다. 늦깎이 나이에 얻은 아이여서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쯤, 갑자기 아들의 입술과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아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지난해 수원에 사는 A(53)씨의 남편은 코로나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다. 체중이 85㎏가 넘고 의식이 저하된 남편을 씻기고, 체위를 바꾸고, 기저귀를 가는 것을 도저히 홀로 할 수 없어 지난해 4개월가량 간병인을 고용했다. 총 2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간병비로 빠졌다. 1년이 넘는 간병 생활로 벌이도 끊겨 예금이나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처분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엄청난 지출에 심적, 재정적 공포가 상당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간병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환자의 질병에 가족들은 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 11만∼15만원, 매달 400만원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모든 간병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다. 의료법에는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서, 개인과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주방일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와 유사한 지위다. 반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이용자의 부담이 훨씬 적다. 의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