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중 재진 기준·초진 허용지역 보완"

만성질환 재진 기준 강화하고 그외 질환 완화…초진 허용지역 확대
"내달부터 불법 신고센터 운영…지침위반시 급여 삭감·환수 등 제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 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과 관련해 만성질환은 강화하고 그 외 질환은 완화하는 한편 초진 허용 지역은 일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외사례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석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위반 사례를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과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불법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환자나 의사, 약사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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