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양이할큄병 환자 2배 증가…'집안에 폭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고양이할큄병 또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양이할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178명)에 비해 121.9%(217명) 증가한 395명으로 집계됐다.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8천239명에서 지난해 1만4천903명으로 80.9%(6천664명) 증가했습다.

 특히 고양이할큄병과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증가 추세는 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