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버스정류장·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

의료기관·약국·교통수단·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통학차량도 착용 의무…버스정류장에선 벗어도 돼
마트 내 약국에선 착용 의무…지자체별로 의무 부과 시설 추가 가능

 정부가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과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하는 실내 마스크 방역 지침을 문답으로 풀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창문으로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내라면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와 같은 다인 병실에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하나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의 1인 병실에 환자가 간병인과 같이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니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공연을 하거나 방송 촬영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에 대해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과태료 부과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나

 ▲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 가림막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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