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병의원 수가 더 받을까…환자 부담 늘어날 가능성

시범사업 앞두고 논란…의협 "비대면진료 수가, 대면진료 150% 이상 돼야"
복지장관 "의료인 수고 더 들어"…복지차관 "환자 본인부담 높이는 방안 고려"
주요국은 대면-비대면 수가 비슷…'비대면에 더 높은수가' 사례 찾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 대부분 전화로…"진료시간은 46%가 '5분 미만'"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 관심이 쏠린다.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수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의료인의 수고가 늘어난 반면 환자들의 이익은 늘어난다며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다.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는 이달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시행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다.

 정부는 일상회복 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의를 통해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의료 기관에 주는 수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비대면 진료의 틀을 유지한다면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져 기존 외래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비대면 진료의 수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인의 수고가 더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정도 봐야 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봐야 하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의료인들의 수고가 늘어나면 조정해야 하겠다는 것이지 수가를 올릴지, 낮출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복지부는 전화 상담료와 관련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월21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수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적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한시 비대면 진료에서 (전화 상담료와 관련해) 환자 부담은 그대로인 상태인데,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을 하면 환자가 시간적으로나 교통비 면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다.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라서 환자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그만큼 부담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부담을 높이면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타격을 줄일 수 있다.

 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일반 진료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달 24일 복지위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재진료를 더 낮췄다. 심지어 같은 상병에 같은 성분의 약을 투약할 때는 (처방전)리필을 활용해서 약국에 맡긴다"며 "외국처럼 (수가를) 낮게 해야 한다. 수가를 올린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정책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비대면 진료 수가' 자료를 보면, 주요국은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대면 진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 프랑스는 2018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수가를 동일하게 정했다.

영국 역시 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같다. 영국은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는 무료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미국은 주별로 수가가 다르지만, '동등법'(parity law)이 적용되는 주의 경우 대면 의료와 비대면 의료의 수가가 같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작년 12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도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만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한국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낮은 대면 진료 수가 수준, 비대면 진료 의료 시스템 구비 및 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작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의 수가를 대면진료의 150% 이상 되게 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의 수고가 늘어난 것으로 볼지, 줄어든 것으로 볼지가 관건인데, 진료에 드는 시간은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소비자 연구'(김대중 외) 보고서를 보면 비대면 진료 경험자의 45.8%는 진료 시간이 5분 미만이었는데, 이는 대면 진료의 같은 답변 비율(56.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비대면 진료 경험자의 82.5%(비대면 플랫폼 이용자의 96.4%)는 전화 진료를 했고, 화상 진료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화상 진료를 함께 이용한 경우는 각각 8.2%와 9.3%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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