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두 얼굴…의료용 대마 시대 올까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희소·난치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조지아주는 의사 처방·약사 지도하에 일반 약국에서도 의료용 대마를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 미국에선 의료용 대마를 법적 통제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용한 주가 38개에 이르나 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 전용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당국의 허가 없이는 대마를 재배할 수 없으며, 공무·학술 연구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마의 대표 성분으로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있다.

 THC는 통증 질환, 마취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환각 작용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CBD는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CBD는 의존과 남용 위험성이 없고 인체에 CBD 성분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 주목받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CBD 사용과 관련해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킬만한 증거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이에 유엔은 대마를 마약류 지정 4등급(가장 위험하고 의료적 가치가 없는 물질)에서 제외한 바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소아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CBD로 만든 대표적인 치료제다.

 하지만 이 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를 통해서만 수입해야 해 재빠 른 공급이 힘들고 병원비 부담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국회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으로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한국형 대마 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합법화된 CBD 생산과 산업화 실증을 추진하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가 대마 주산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의료용 대마를 재배해 치료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해 바이오 기업 인벤티지랩[389470]과 의료용 대마 장기 지속 주사제 개발을 위한 계약을 맺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대마에서 CBD 성분을 추출·분리·정제해 99% 이상의 고순도로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우리바이오[082850]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연구용 대마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육 과정을 조절해 기능성 원료를 다량으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다만 의료용 대마에 대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전북대 약학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CBD는 약물 의존에 따른 오락용 남용 위험이 거의 없어 마약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마로 연구나 산업화를 위해서 는 의존과 남용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 관계자는 "대마에는 수많은 성분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도 CBD의 산업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며 "대마에는 다른 환각 성분도 있기 때문에 재배 과정에서 불법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블록체인 기반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대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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