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영양제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식약처 반입 차단

 외국산 '영양제'(Dietary Supplement) 등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에 시력 저하나 부정맥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성분이 포함됐거나 원료로 쓴 식품을 국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식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디펜하이드라민은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많이 복용하면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노랑협죽도는 주로 멕시코 등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식물이지만, 뿌리와 잎, 씨앗 등에 독성물질이 있어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한편, 그동안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던 '석류 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됐다.

 식약처는 이들 원료·성분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류 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해제된 원료·성분을 반영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3천427개 목록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등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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