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기술응용센터 마진열 박사 연구팀이 연잎 유래 성분인 이소케르시트린이 독감 유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소케르시트린은 연잎을 비롯해 여러 천연물에도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지카·에볼라·헤르페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에 부착·침투하는 단계에서 낮은 농도의 이소케르시트린이 이를 방해하고,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어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 후 배출되는 단계에서도 바이러스를 억제해 치료 효능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잎은 그동안 항산화·항암·항염·간보호·항비만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진열 박사는 "현재까지 독감 치료제는 타미플루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내성 바이러스 출현 등 부작용도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가 신·변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23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에 비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단장을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13일 길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달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원 환자를 진료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 차 모집 과정에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정원 4명)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앞서 손동우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입원 중단 사실을 알렸다. 손 과장은 "소아청소년과 4년 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면 2년 차 전공의 1명만 남게 된다"며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래에서 가능한 일반 검사나, 내시경·심초음파 등 특수 검사는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다"며 "입원이 필요한 소아들은 다른 병원에 의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병원은 내년 3월께 전문의 충원이 이뤄지면 입원 환자 진료를 재개할 계획이다. 길병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상급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장 진료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장군이 엄습했다.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와 독감 등은 물론 기침, 콧물, 두통, 인후통 등의 각종 호흡기질환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학계에 따르면 한방에는 '정기존내(正氣存內), 사불가간(邪不可干)'이라는 표현이 있다. 내 몸 안의 기운(면역력 등)이 튼실하면, 사기(바이러스 등 외부 병인)가 감히 몸을 병들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내 몸 안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게 겨울철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중 차 마시기는 한방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차(Tea)는 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잎을 말린 후 우려서 마시는 음료를 통칭하는데,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음료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보면, 차를 마시는 건 건강과 치료의 목적이 컸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 들어서는 폴리페놀, 카테킨과 같은 차의 주요 성분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내는 것으로 밝혀지는 추세다. 국내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영양 진보'(Advances in Nutrition, 2020년)에 발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와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증가해 환자의 삶의 질과 사망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혈액투석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혈액투석을 하는 954개 의료기관에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산병원은 총 12개 지표로 된 평가에서 종합점수 97.9점(전체 평균 84.5점)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는 4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해 심장혈관 수술을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급성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허혈 심질환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수술이다.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국민이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대부분 정원 미달로 마무리됐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진료 인력 급감으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순) 중 서울아산병원만 유일하게 내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1년 차 모집에서 정원을 채웠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대개 인턴 1년 후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다시 3∼4년의 수련 기간을 거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8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6명 모집에 3명만 지원했고, 서울대병원은 14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다. 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는 13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세브란스병원은 11명 모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총정원 191명에 3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6.6%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을 추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로,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34곳에서 36곳으로 늘어난다.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 급여를 받을 때 건보료 체납액을 빼고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이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에 납무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줄 때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주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곳이 있어 비판이 많았다. 요양기관 불법 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수사결과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을 압류했으나,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하도록 허용한다.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 이득금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 보건 비용을 초래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초기 대응 미숙으로 심화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WHO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소위 '제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 제정 목표 시기는 2024년 상반기다. 협약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게 된다. 감염병 위험이 생겼을 때 각국의 발 빠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WHO에 더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발병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실험·탐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및 관련 의약품과 질병 정보에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협약 사항 안에 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의약품의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기대 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출생아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 2021년 출생아 기대수명 0.1년↑…코로나 확산에 증가 폭 역대 두 번째로 작아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늘었다. 작년 기대수명의 증가 폭은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2018년(0.05년 증가) 이후 가장 작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여명을 추정한 통계표다. 최근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났다면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사망 원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은 1.6%로 2020년 0.3%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기대수명) 증가 폭이 작아진 주요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이 2020년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서 적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달 24일 제9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계절적인 요인과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의료에 대한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중증·사망 위험이 큰 건강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적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고위
소방청은 다수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계식가슴압박장치 보급과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열차 및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다. 전국 구급대 1천601개대 중 1천59개대가 보유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출동한 구급대 149개대 가운데 46개대가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중 3개대만 이를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비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사용보다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지켜보며 이송 직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했던 것이라고 소방청은 분석했다. 한편, 2021년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 3만2천634명 가운데 기계식가슴압박장치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29.4%(9천607건)이었으며, 2019년 20.2%, 2020년 25.7%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소방청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기계식 가슴압박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모든 구급대에 이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희귀·난치질환자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도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목적으로 쓰이면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수입해 환자에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수입·양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식약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승인을 받았다면, 환자가 이후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거치는 추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오는 15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 의약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한자 전문용어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 용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자, 국어기본법에 따라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대상 용어는 ▲ CT(시티) → 컴퓨터 단층 촬영 ▲ MRI(엠아르아이) → 자기공명영상 ▲ 경구투여(약) → 먹는(약) ▲ 객담 → 가래 ▲ 예후 → 경과 ▲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 홈닥터 → 가정 주치의 ▲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당초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고시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10월 26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제약업계는 제네릭은 최초 개발된 의약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뜻하는 용어인데, 복제약이라는 말의 어감상 일반인들에게 최초 의약품을 '베꼈다'는 부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인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30년까지 에이즈를 종식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질병 치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WHO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들 가운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등 질병을 이겨낼 서비스가 꼭 필요한데도 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HIV 감염자는 3천800만명이며 이들 가운데 16% 가까이인 590만명은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못 받는 상태다. 여기에는 환자 주변의 의료 서비스가 취약하거나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고,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사실상 HIV에 감염됐지만 이를 확인할 진단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다. WHO는 진단을 받지 못한 HIV 감염자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아동이 HIV 치료에서 소외되는 점이 에이즈를 종식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로 꼽힌다. 어린이들은 HIV에 감염된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출산·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 함께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HIV에 감염된 성인의 7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오미크론'이 나타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하위 변종이 계속해 생겨나면서 과학자들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2021년 11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새 변종인 B.1.1.529(BA.1)가 아프리카 남부에서 출현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에서 따와 오미크론(Omicron)으로 정했다. 많은 과학자는 오미크론이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채 수개월간 투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란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일부가 생쥐를 감염시켰고, 이 설치류 내부에서 오미크론으로 진화해 다시 인간에게 옮아왔으리라는 추정을 내놨다. 발견 즉시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분류된 오미크론은 더 강력해진 감염력에 힘입어 얼마 안 있어 전 세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인 BA.2, BA.5 등은 오미크론 초기 바이러스인 BA.1 감염에서 생성된 항체를 피하
비타민 K1이 노인들의 골절 입원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에디스 코원(Edith Cowan) 대학 영양·건강 혁신 연구소(Nutrition and Health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의 마크 심 박사 연구팀이 여성 노인 1천373명(70세 이하)을 대상으로 14.5년간 진행된 종단 연구(Pert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omen)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내용은 미국 과학진흥 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 기간에 이 중 404명이 골절로, 153명이 고관절 골절로 입원했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 K1을 매일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섭취량 상위 25%) 섭취한 노인은 60마이크로그램 이하(섭취량 하위 25%) 섭취한 노인보다 골절과 연관된 입원 위험이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입원율은 49% 낮았다. 비타민 K1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기적인 골절과 관련된 입원 위험은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K1은 오스테오칼신 같은 뼈를 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주일 전보다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져 1에 근접하면서 정체세가 이어지거나 감소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이후 이날까지 사흘째 1주일 전 대비 감소했다. 28일과 29일, 30일 각각 1주일 전 대비 750명, 1천384명, 2천891명 줄어들며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0월3주(10월16~22일) 이후 6주째 1을 넘었지만 점차 낮아지면서 11월 4주(11월 20~26일)에는 1.01로 1에 근접했다. 이는 올겨울 7차 유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월 3주 이후 감염재생산지수는 1.09→1.17→1.21→1.10→1.10→1.01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11월 4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3천973명으로, 11월 3주의 5만2천429명보다 1천508명 소폭 늘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22일 마이너스(-)였다가 23~27일 닷새간
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국내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을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에서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의료진을 태운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2011년 인천과 전라남도 지역에 처음 배치된 이후 2013년 강원·경북, 2016년 충남·전북, 2019년 경기까지 7대가 거점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돼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1만2천93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8번째로 배치되는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된다.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해 119 상황실 등에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하면 의료진과 조종사가 협의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자가 닥터헬기에 탑승할 장소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친 도내 36개소가 지정됐다. 제주도는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바다와 산악지형이 함께 있어 산악사고나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6개월부터 4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 백신이다. 앞서 허가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 '코미나티주 0.1㎎/㎖'(5~11세용)과 유효성분 '토지나메란'은 같으나 1회 접종 시 투여량은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 1(3㎍)로 다르다. 0.2㎖씩 3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첫 접종 후 3주 후 2회차를 투여하고 최소 8주 후 3회차를 투여한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미국에서는 6월, 유럽에서는 지난달 20일 조건부 허가·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개월~4세 4천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접종군 3천13명과 위약군 1천513명의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접종 후 이상 사례는 2~4세에게서는 주사 부위 통증, 피로, 주사 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 미만은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침 치료가 수면장애를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의과학연구부 류연희 박사 연구팀은 고함량 카페인을 투여해 수면장애·심장박동 증가 등 과각성 상태를 유도한 동물을 대상으로 신문혈 전침 자극 실험을 진행했다. 신문혈은 뇌의 기능, 운동 감각,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 실험에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 뇌 내 시스템의 소포체 스트레스가 침 치료로 완화하고, 침 치료군의 각성 시간이 카페인 투여군보다 50%가량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백질을 조립·이동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염증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류연희 박사는 "침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지속해서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비약물 치료 기법"이라며 "다양한 원인에 따른 불면을 지속해 관리할 수 있는 치료 기기, 전자약 개발의 기초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