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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서 조리음식 판매 허용…'주류' 판매도 가능
정부가 식품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를 없애고, 푸드트럭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조리 음식과 맥주 등 주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 용기에는 '제품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등 4가지 분야에서 선정한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2022년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식품 접객업소·즉석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영업신고증 의무가 실질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영업신고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하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에서는 조리 음식·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푸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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