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단체·의사단체,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대론 안돼"

플랫폼 규제강화 '한목소리'…환자단체 "공공플랫폼으로 영리화 막아야"
국회 법안소위 24일 심의…정부안 '재진·의원 중심, 플랫폼 신고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단체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안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에 대해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가 플랫폼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는 24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진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 "영리플랫폼 의료진출 안돼…공공플랫폼 도입해야"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려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해 수익을 내려는 사기업으로, 증가된 의료비는 환자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이 의료 전반을 좌우하는 슈퍼앱이 되면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들은 거대보험사와 연계해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 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모델을 만들고,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며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사모펀드 같은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성명을 내고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반대 등의 원칙도 강조했다.

 ◇ 정부 '플랫폼 신고제' 의견…'오남용 조장' 플랫폼 영업정지 가능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낸 의견서는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진과 의원급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인데,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진 만큼 정부 의견서가 입법 과정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 섬·벽지 ▲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 재외국민·군인·교정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곤란자 ▲ 감염병 환자 ▲ 그밖에 불가피한 환자 등만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범사업과 비교해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실시 기관 역시 시범사업과 같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희귀질환자, 재외국민·교정시설 재소자 중 의원급 시설로는 비대면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병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 '중개업자(플랫폼업체)는 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함'이라는 신고 조항을 제시했다.

 여기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수리되는 방식이다. 운영 기준 등은 추후 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진료 개입, 의료 오남용 조장 등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의 의사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환자에게는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의료기관에는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를 금지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오류나 환자 측 장비 결함의 경우는 책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업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재진·의원급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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