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 정보를 디지털로…스마트 GMP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과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기록, 관리,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스마트 GMP 시범사업에 참여한 종근당건강의 충남 당진 제조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들러보고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일 충남 당진 종근당건강에서 김유미 식약처 차장(맨 오른쪽)이 회사 관계자들과 스마트 GMP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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